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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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대법원-2019-두-35732생산일자 2019.06.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35732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원고, 피상고인 | oo케미칼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2018-누-4716(2019.01.31) |
판 결 선 고 | 2019.06.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