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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
판례국승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대법원-2019-두-34180생산일자 2019.05.30.
AI 요약
요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4180(2019.05.30.)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3886 판결

판 결 선 고

2019.05.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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