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4.10.24. OOO에게 지급한 OOO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6.8.29.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억원에 양도하고, 2016.10.31.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2.∼2018.7.20.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OOO(인테리어 공사비 OOO싱크대 및 붙박이장 설치비 OOO의 합계액으로서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경매수수료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며,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8.10.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배우자 등이 인테리어 설비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타인에게 설비를 맡기지 않고 직접 공사가 가능하였고,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을 공사 전후의 사진 등으로 알 수 있으므로, 비록 관련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이 없다더라도 쟁점①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2014.5.9. 쟁점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면서 공인중개사 OOO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①금액 중 청구인이 OOO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아파트 경매당시 유치권 신청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 전 배우자가 소유할 당시 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OOO대표가 실제 공사한 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에서 자본적 지출액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엌 싱크대 교체 및 붙박이장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OOO및 OOO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②금액은 관련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낙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중 OOO은 2014.10.24. 지출되어 쟁점아파트 낙찰일인 2014.5.9.과는 시차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액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13.6.28.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3.8.16. 서울중앙지법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13타경285 76)에 따라 2014.5.9. 청구인이 OOO억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제출 쟁점금액 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 (단위 : 원)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내용> (3) 이외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그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8.7. 취득한 붙박이장 등 OOO및 2014.8.5. 취득한 시스템 키친 등 OOO과 관련한 계약서, 영수증, 인테리어 공사 전후 사진(공사시기는 확인되지 않음)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금액 중 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아파트가 경매되기 전 배우자가 소유할 당시의 비용이라는 의견과 함께 법원에 제출된 문서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법원에 제출된 문서목록 발췌> OOO대표 OOO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견적서만 작성하여 주었다고 회신하였다. <OOO대표 OOO의 답변서> (4) 청구인은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쟁점아파트 경매 낙찰에 대한 수고비로 2014.5.9. OOO2014.10.24. 계좌이체로 OOO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OOO미서명․날인)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가) 쟁점①금액 중 인테리어 공사비의 경우, 청구인이 그 공사내역이나 공사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금액 등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던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외 붙박이장 등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도 그 성격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OOO에게 금전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처분청 또한 OOO가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아니하고 관련한 용역의 구체적 내용이나 지급 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므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OOO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