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5. 청구인에게 한 2016.7.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산정한 OOO원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녀이고, 피상속인이 2016.10.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8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6.6.22. 본인 소유의 OOO 대지 218㎡ 및 주택 198.2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5. 청구인에게 2016.7.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재산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단독으로 증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사별한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아버지로부터 토지매수자금을 지원받아 피상속인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987년경 2층 주택을 신축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인바, 실제로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전처 OOO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다. 당초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당부하였는데, 실제 배분시는 청구인이 형제자매들과 상의하여 OOO원을 각각 배분해 주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계모인 OOO는 2017.2.1.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의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OOO을 제기한 상태이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당부에 따라 양도대금을 형제자매들에게 분배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주택 양도대금 중 OOO원은 청구인이 2012.7.19.~2016.5.2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여 준 자금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상환받은 것이다. 이는 청구인 명의의 OOO 이체확인증(2016.7.4.)을 통하여 명백하게 입증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쟁점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고, 피상속인은 교감으로 퇴직하여 퇴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나 계모인 OOO가 그 돈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추가로 과도한 생활비를 요구하는 등 끊임없는 재산 다툼으로 인하여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인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금전을 차입하였는데, 부녀관계인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서로를 믿고 차용증 작성 없이 수년에 걸쳐 자금을 빌려준 것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마지막으로, 쟁점금액 중 OOO이 2016.9.13.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쟁점주택 양도대금과 관련 없이 청구인이 사업상 OOO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한 원금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다. OOO은 청구인의 사업상 지인으로 청구인이 관리하던 임차인 OOO이 잔금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전세계약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이 OOO원을 대여해 주고 이후 그 일부인 OOO원을 반환받았으며, 나머지는 이후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수표 및 현금으로 모두 상환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하여 입증되므로 사전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주며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여 줄 것을 당부하여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각각 분배받을 금액인 OOO원과 차이가 있고, 그 금액의 크기도 각기 달라 형제들의 필요에 따라 송금해 준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억지로 꿰맞춘 것이거나 형제자매에게 돌아갈 몫에 대한 일부를 준 것인지 여부가 모호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계모와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 소송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것이라서 사전증여금액이 적을수록 소송에 유리하다고 보아 당초에는 각 상속인이 받을 사전증여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총 OOO원을 자녀들에게 분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떠한 금전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도 없으며, 오히려 세 차례에 걸친 수표의 최종수취인이 청구인의 이해관계자임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처분권 안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2.7.19.부터 2016.5.20.까지 총47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다며 계좌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고, 이는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면 상환하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일부 임대를 하여 월세수입과 월 OOO원에 달하는 연금수입OOO이 발생되고 있어서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위 금전을 대여하였다기보다는 매월 부친의 생활비를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본인이 중개한 OOO의 임차인인 OOO이 2016.8.30. 지급하기로 한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자금회전에 차질이 발생한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입한 후 2016.9.13. OOO이 전세금 잔액을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중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주민등록초본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이 위 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2017.5.31.이고, 주민등록도 2017.10.24.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OOO과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보전장치(차용증 등) 없이 타인에게 OOO원을 대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제]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명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탈세혐의가 제보됨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시 확인된 상속재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쟁점주택 양도대금 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동생 OOO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총 OOO원을 직접 또는 관련인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조사청이 작성한 ‘사전증여재산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바) 그 밖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는 2017.2.1. 청구인 외 4명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OOO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형제자매에게 귀속된 증여재산이고, 또 다른 일부는 피상속인 및 OOO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나머지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주장을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4)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어떠한 금전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세 차례에 걸친 수표의 최종수취인이 청구인의 이해관계자임을 고려하면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처분권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기보다는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타인인 OOO에게 아무런 보전장치 없이 OOO원을 대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금액이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 8139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택 양도대금 중 OOO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다가 그 중 쟁점금액 상당의 수표가 제3자를 거쳐 현금 형태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되거나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금액 전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 상당의 수표를 최종수취한 자가 청구인의 사업상 이해관계자임이 확인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에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대여한 자금 및 이자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소득 및 월 OOO원에 달하는 연금수입이 발생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지원 없이도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총 OOO원을 송금한 금융증빙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동 자금이 생활비 대여금인지 오히려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채 상환액인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이 2016.9.13.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 중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어떠한 보전장치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설사 위 금액을 대여금 상환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대금 중 OOO원이 2016.6.22. 및 2016.7.18. 수표로 출금되어 OOO에게 귀속된 사유는 소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직후 또는 인접한 날에 OOO에게 총 OOO원을 직접 또는 관련인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OOO 등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자금의 원천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