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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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대법원-2019-두-38205생산일자 2019.07.1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9-두-38205(2019.7.11) |
원고, 상고인 | 백AA |
피고, 피상고인 | xxx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2019.3.27)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9.7.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