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8.12.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OOO’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0. OOO에서 ‘OOO’(개인사업체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16.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해당 사업기간 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이 결정한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OOO에 대하여 한식 음식점업 기준경비율(9.2%)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18.12.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 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정OOO(친구 사촌형으로부터 소개받은 지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것과 OOO원을 차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위 OOO원 및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정OOO에게 대여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정OOO만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정OOO의 부탁으로 사업자명의 통장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개설하여 지급하였으며 정OOO은 2016년 12월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쟁점사업장 영업양도를 하였다.
(3) 정OOO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이후 물품대금 및 통신요금 등의 소송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제기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정OOO에게 말한 이후에는 관련 통지가 없어지게 되어 청구인은 전혀 세금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4) 실질과세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판례 역시「국세기본법」제14조에 대하여 같은 입장이면서 또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OOO
(5)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관련된 바도 없고 운영수익을 취한 사실도 없으며 OOO의 부탁과 친분만으로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상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명의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지자체 영업신고 등을 보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통장, 폰뱅킹, 인터넷뱅킹, 오티피카드 등을 만들었다.
(2) 비록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정OOO이 쟁점사업장의 주요영업활동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은 정OOO과 합의 하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해당 사업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체납이 발생되자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은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사업기간 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이 결정한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에 대하여 한식 음식점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인적사항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란에도 청구인의 이름이 수기로 서명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구청장이 2016.1.11. 발급한 쟁점사업장 영업신고증을 보면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임대인 이OOO과 2016.1.11.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OOO의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정OOO의 체납액은 심리일 현재(2019.5.2.)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체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6년 제19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를 보면 청구인(채권자)이 2016.1.11. 정OOO(채무자)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정OOO 간의 OOO 메시지를 보면 청구인이 정OOO에게 자신 명의로 부과된 세금, 통신요금, 물품대금 등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정OOO이 쟁점사업장에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작성해 준 물품대금 지급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16.12.13.부터 2019.2.19.까지 장기간 계속된 청구인과 정OOO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위 두 사람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정OOO으로 합의한 전제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부과된 세금, 통신요금, 물품대금 등에 대한 해결을 정OOO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정OOO이 쟁점사업장에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작성해 준 물품대금 지급 확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인적사항에는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란에도 청구인의 이름이 수기로 서명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영업신고증상 대표자 및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도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정OOO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확정하기 위하여 이 건의 경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여러 사정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