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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자동차정비사업자)이 부품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8-부-2878생산일자 2019.05.30.
AI 요약
요지
처분청 직원이 실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역에 부품값과 공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부품값과 공임을 분리하여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고객들이 싫다고 하여 한 장으로 발행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4.12.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건 합계 잘못된 계산식원의 각 부과처분 및 OOO이 2018.4.9.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2012〜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건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 포함된 OOO 명의의 계좌 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1. 개업하여 OOO에서 OOO자동차 지정정비코너 OOO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부품매입처인 OOO(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고 쟁점①매입처와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OOO원을 발행하였다.

나. OOO은 2018.1.17.∼2018.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2년∼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 OOO원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지출증빙 없는 OOO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8.4.9.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2〜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건 합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관련 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자동차정비업소가 부품업체와 부품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업체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부품을 매매하고 부품업체의 단말기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하는 거래는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정당한 거래이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고가의 부품 등을 부품업체와의 부품위탁매매 계약을 통해 이를 필요시마다 위탁회사에 요청하여 판매(위․수탁판매)하는 형식으로 부품을 조달․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부품에 대하여는 일반 수리용역과 구분하여 위탁인들(쟁점매입처)의 단말기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년 1월부터 쟁점매입처와의 자동차부품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문진표(고객의 수리의뢰서)가 작성되어 소요예상 부품을 쟁점매입처에 전화로 주문하면, 이들 업체가 직접 자동차정비업소까지 배달하고 자동차정비업소에 비치된 각 업체의 단말기(코드)로 계약함에 따라 어떠한 마진도 가산하지 않은 원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정비용역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고가의 부품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단말기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을 위장매출이라거나, 부품 위탁매매계약으로 들어온 물품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OOO.

 (2) 쟁점계좌 입금액의 입출금 경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전부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법․부당하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쟁점금액 중에는 쟁점사업장에서 정비기사로 일하고 있던 배우자 OOO이 비교적 고가인 정비부속품 가액 등을 대신 지불한 후에 되돌려 받은 금액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세밀한 검토 없이 처분청 담당직원이 작성한 확인서가 맞다고 보아 서명날인한 것은 잘못이나,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확인한 결과 쟁점계좌 입금액에는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단순 대납금)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 요약

  (나) 즉, 차량수리를 의뢰한 고객들이 썬팅지 등 비교적 고가의 차량용품(청구인이 직접 취급하지 않음)을 요청하면 쟁점사업장에서 차량정비기사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 OOO이 우선 자신의 돈으로 구매하여 설치 또는 장착해 주고 차량수리비와는 별도로 차량용품 대납금OOO을 청구하는데 동 금액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추정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량 수리를 맡긴 고객이 요청한 경우 인근 세차장 등에 검사, 세차(내부 크리닝 포함) 또는 광택 등의 용역을 의뢰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등도 배우자 OOO이 자신의 돈으로 대납했다가 회수하면서 현금이 없는 경우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계좌가 오래 전부터 OOO이 사용해 오던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가사 관련 입출금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이나 OOO이 기억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모두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일괄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매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리비 등 26건 OOO원에 대한 과세는 인정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222건 OOO원에 대하여 그 입금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바,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료의 소명결과를 분석해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좌 입금 자료(2012-2016) 소명결과(요약)

 (3) 설령 쟁점계좌에 입금한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위 <표2>에서 소명불가 222건 OOO원, 수리비 및 주차비 26건 OOO원, 대납금 중 부품대금 대납금 등 14건 OOO원 합계 262건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차량정비사 겸 회계․경리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OOO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입금된 금액(대납금 중 10건 OOO원, 전체 입금액의 0.7%)이 자동차 수리와 관련 있는 항목이라는 이유로 입금경위가 밝혀지지도 않은 나머지 금액(16.9%)까지 이를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도 억울한데, 부정과소신고가산세까지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수입자동차 전문 정비사업(OOO)을 영위하다가 폐업하고 현재는 쟁점사업장에서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의 통장(쟁점계좌)이 쟁점사업장에 있었던 것은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쁜 청구인을 대신하여 가사까지 책임지고 있는 배우자가 가사경비 지출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다른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는바,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 가사 관련 금액이 대부분(전체 입금액의 76.3% 점유)을 차지하고 있고, 차량 정비 관련 입금 내역이 거의 없는 점(주차비를 포함하여 전체 입금액의 0.7%에 불과), 쟁점계좌를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며, 만약 청구인에게 탈세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기존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통장을 사업장에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 청구인이 매입과 매출을 은닉하여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없는바, 설령 매출을 감출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신용불량자나 지인들 명의로 된 단말기를 사용하면 될 것을 굳이 거래처의 명의로 된 단말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인 OOO에서 안내한‘부품업체 결제전용 단말기 카드결제 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왔고, 동 금액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자신들의 매출로 인식하고 매출신고를 적정하게 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부정하게 발급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부품매입대금 결제 등의 목적으로 쟁점매입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은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거래조작행위로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정비업소가 부품업체와 부품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업체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부품을 팔고 부품업체의 단말기로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거래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쟁점사업장이 2008년 1월 작성한 쟁점매입처의 ‘자동차부품 위탁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묵인하여 그렇게 발행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조사담당자에게 위탁매매계약서가 있다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의하여 조사담당자가 부품업체와의 계약서도 있어야 하지만 실제 판매에 있어서도 부품값과 정비수수료를 구분하여 각자가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각각의 매출로 인식하여야 되지 않겠냐고 답변하였고,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쟁점사업장과 쟁점②매입처 간의 ‘자동차부품 위탁매매계약’에는 작성일자가 ‘2008.01’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쟁점②매입처는 2009.11.1.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작성일자가 위 계약서는 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소급하여 만들어진 거짓 계약서로 보이고, 같은 날짜에 같은 필체로 기재된 쟁점사업장과 쟁점①매입처 간의 ‘자동차부품 위탁매매계약서’ 역시 소급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판단되며, 이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등의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라) 또한 ①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쟁점매입처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 소유의 신용카드단말기인 "OOO" 1대를 조작하여 쟁점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청구주장과 다르며, ② 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부품 값을 구분하여 따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부품값과 정비수수료(공임)를 구분함이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1장으로 발행한 사실이 청구인의 문답서 및 실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품값과 정비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1장의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쟁점사업장이 부품을 따로 판매하지 않고 사실상 자기 책임 하에 부품을 포함한 정비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대가가 자신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함에도 부품매입대금결제 등의 목적으로 쟁점매입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은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거래조작행위로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도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2)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과 무관함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입출금 경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전부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는 쟁점사업장의 접수대에 붙여 놓고 사실상 사업용계좌로 사용해온 계좌로서 청구인이 조사기간 내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내역을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소명한 결과 2018.2.5. 최종 확인한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여 제세 결정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쟁점계좌 입금액 중 수입금액과 무관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보아 결정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나) 이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서 2급 정비기사로서 실제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계상하지 않은 OOO(배우자)의 급여 OOO원을 필요경비에 적극 산입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실상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 중 입출금 경위가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쟁점계좌를 접수대에 붙여 놓고 사실상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면서 동 계좌에 입금된 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수익을 은폐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나) 위와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OOO의 미계상 급여 OOO원을 필요경비에 적극 산입함에 따라 이 건 경정시 실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주로 매출전표 위장발행금액 OOO원과 그로 인한 소득누락액 OOO원 및 무증빙 필요경비 계상액 OOO에 대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청구주장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자동차정비사업자)이 부품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가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OOO"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부품값과 정비용역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1장의 매출전표로 발행하여 고객에게 주었으며,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체별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1.1.~2016.12.31. 기간 동안 "OOO"를 이용하여 쟁점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입금확인한 후 모두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여, 2017.4.15. 처분청 직원이 직접 쟁점사업장에서 정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받은 실제 신용카드매출전표OOO와 관련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등을 확인한바, 부품값과 정비료(공임)를 구분하지 않고 1장으로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를 이용하여 쟁점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모두 폐기하고 보관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은 계산대 좌측에 설치된 컴퓨터의 "OOO"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해당 홈페이지에서 2014.1.1.~2016.12.31.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내역을 출력하고, 그 이전 것은 청구인이 작성해 둔 OOO노트 사본이 있어 문답서 작성시 첨부함).

  (마) 청구인은 2012.1.1.~2016.12.31.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내역에 대한 부품대금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청구액에서 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홈페이지에서 확인)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매입처에 현금으로 계좌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매입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청구인의 쟁점계좌 사용내역 및 그 확인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②매입처의 개업일자가 2009.11.1.임에도 위탁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가 ‘2008.01.’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동 계약서가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쟁점②매입처의 실제 개업일은 2007.3.1.(OOO으로부터 사업인수일)인데, OOO본사와의 대리점계약 지연 등으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변경일이 2009.11.1.(인수사업에 대한 명의변경)로 되어 있을 뿐이며, 부품위탁매매계약 체결일이 2008.1.1.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대표자 변경전 명의(OOO)로 체결되어 운용되고 있었던 “부품위탁매매계약”을 변경된 대표자(OOO)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의 날짜를 당초 계약서상의 일자를 그대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갱신하였기 때문이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신용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하나, OOO 신용카드 단말기는 IC형 단말기로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얻은 답변을 근거로 개발하여 사업자들에게 보급된 것으로 그 소유 또한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 OOO社 소유이며, 하나의 기기(컴퓨터)내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위탁매매회사의 코드를 부여한 것이므로 각 코드별로 별개의 단말기로 인식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청구인이 임의 조작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처분청 의견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사실왜곡이 아닐 수 없다.

  (다)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시인하였지만 조사기간 중에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꼼꼼히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소명이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오랜 시간이 흘러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전부 매출누락이라고 단정한 처분청의 판단은 이해되지 않으며, 부품위탁매매 거래는 그동안 자동차 수리업계에서 관례화 되어 있었던 점에서 동 거래가 세법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항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사전에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매매를 한 것으로 주장하나, 조사과정 초기에 작성된 청구인과의 문답서 내용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와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매매를 행한 것이 아니라 묵시적 또는 관행적으로 쟁점매입처의 용인 하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쟁점매입처 명의로 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조사 초기에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과 관련하여, 부품 따로 공임 따로 분리하여 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하는데 고객들도 싫어하고 해서 그냥 한 장으로 발행해 왔다고 답변하였는바, 부품값과 수선비(공임)를 구분하여 부품값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을 전부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쟁점사업장에서 정비기사로 일하고 있던 배우자 OOO이 부품가액 등을 대신 지불한 후에 되돌려 받은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조사 당시 두 차례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제기되어, 구체적인 지출증빙을 제출하여 비용으로 공제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출누락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조사가 종결된 후에 구체적 증빙 없이 다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 등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를 사업장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접수 및 계산대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OOO테이프로 붙여놓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동 계좌로 입금된 사업수입 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것은「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부품매입처 명의 및 부품업체단말기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직원이 실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역에 부품값과 공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부품값과 공임을 분리하여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고객들이 싫다고 하여 한 장으로 발행해 왔다고 진술한 점, 청구주장은 부품값이 고액인 경우 청구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부품교체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품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매출과 관련 있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매출과 관련된 금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과 관련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미 2차례(2018.1.31. 및 2018.2.5.)의 소명을 거치면서 수입금액과 무관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한 금액이 쟁점금액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쟁점계좌를 사실상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은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수입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체를 영위하다가 폐업하고 현재는 쟁점사업장에서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바, 쟁점계좌가 OOO이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던 계좌로서 청구인이 타인이 아닌 배우자 OOO의 계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탈세를 할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 가사 관련 금액이 대부분(전체 입금액의 76.3% 점유)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실상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