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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서-0100생산일자 2019.05.23.
AI 요약
요지
관련 증빙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대출관련자료, 병원기록 등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시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이 송금한 금액 중 처분청이 그 반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본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10.10. 및 2018.10.11.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2> 기재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2017.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OOO의 대출관련자료,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의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의 병원기록 및 기타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하여 피상속인 OOO이 2007.2.15.〜2017.1.25.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OOO원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1.2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2017.7.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3.15.∼2018.6.1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7.2.15.〜2017.1.25. 기간 동안 263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합계 OOO원 중 그 반환이 불분명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8.10.10. 및 2018.10.11.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이 대여거래 등으로 피상속인에게 다시 반환되거나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전액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청구인들은 관련 증빙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1) 청구인 OOO에 대한 과세처분 관련

  (가) 2008.10.2.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관련된 증여재산가산액 OOO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의 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 OOO과 OOO은 2008년 9월말경 OOO 중 일부(1,653㎡)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입대금 OOO원에 공동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8.10.17. 청구인 OOO(지분 7,537분의 826.5)과 OOO(지분 7,537분의 826.5)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토지의 매입대금은 청구인 OOO과 OOO이 지분비율에 따라 각 OOO원씩 부담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청구인 OOO은 2008.9.25. 매도인측에 OOO원을 계약금조로 지급하였고, 아래 우리은행 거래내역과 같이 2008.10.2.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의 토지 매입대금 부담분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받아 청구인 OOO의 자금을 더하여 같은 날 잔금 OOO원을 매도인측에 지급한 것인바,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 OOO의 OOO 거래내역>

(나) 2009.9.14.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관련된 증여재산가산액 OOO원의 경우 피상속인이 뇌경색 등의 판정을 받은 이후 피상속인의 일신상·재산상의 업무를 청구인들이 대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필요한 금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는 대여거래를 하게 된 상황에서 청구인 OOO이 2007년 6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피상속인의 상가건물 관리 등 재산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상속인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고, 이 중 총 OOO원을 변제받았는바, 피상속인이 2009.9.14.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위 증여재산가액 OOO원은 위 변제받은 금액 OOO원의 일부이므로(<표1> 참조),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2011.7.27.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관련된 증여재산가산액 OOO원도 위 (나)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2011.7.27.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고, 이 중 변제받은 OOO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것인바(<표1> 참조),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2015.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관련된 증여재산가산액 OOO원은 청구인 OOO이 2015.9.21.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가건물 지분 일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다)항의 금액 OOO원(OOO원+OOO원+OOO원)을 그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바, 위 (가)〜(다)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OOO에 대한 과세처분 관련

  (가) 2011.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관련된 증여재산가산액 OOO원은 피상속인이 2011.6.27. 청구인 OOO에게 동 금액을 증여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OOO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대출원금 OOO원 및 관련 이자를 상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피상속인은 당시 OOO으로부터 빌린 대출원금 OOO원 및 관련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했으나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거동을 할 수 없어서 청구인 OOO이 대신하여 위 대출원리금 상환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청구인 OOO은 2011.6.27. 13:15경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뒤 같은 날 13:28경 이 중 OOO원을 인출하여, 13:53경 OOO 창구에서 피상속인의 대출원금 OOO원 및 관련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는바(<표2> 참조),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2012.6.4.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관련된 증여재산가산액 OOO원은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의 상가건물 관리 등 재산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2.6.1.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2012.6.4. 다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OOO원을 변제받았는바(<표3> 참조),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2015.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관련된 증여재산가산액 OOO원은 청구인 OOO이 2015.9.21.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가건물 지분 일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 (나)항의 금액 OOO원(OOO원+OOO원)을 그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바, 위 (가), (나)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 OOO원은 피상속인의 대출원리금 상환금액 또는 청구인 OOO에 대한 대여금 변제금액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2016.3.17.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관련된 증여재산가산액 OOO원은 (가)항과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대출원금 OOO원 및 관련 이자를 상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피상속인은 당시 OOO으로부터 빌린 대출원금 OOO원 및 관련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청구인 OOO이 대신 위 대출원리금 상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청구인 OOO은 2016.3.17. 11:35경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뒤 같은 날 11:39경 OOO에서 피상속인의 대출원금 OOO원 및 관련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는바(<표4> 참조),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 OOO에 대한 과세처분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2015.9.21.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가건물 지분(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2011.10.5. 증여분 OOO원을 합산하지 않았다고 보아 동 OOO원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의 일신상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표5>의 거래내역과 같이 2011.3.24.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11.10.5.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피상속인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OOO원 중 OOO원은 2011.3.24. 대여분에 대한 상환금액이고, OOO원은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린 금액인데, 처분청은 위 OOO원을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후 청구인 OOO은 2012.4.4. OOO원, 2012.4.5. OOO원을 각각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고, 2012.8.30.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배우자 OOO의 병원비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신 지급하였으며(<표6> 및 기 제출한 OOO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참조), 2013.8.30. 나머지 OOO원을 <표7>과 같이 OOO에게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2011.10.5. 청구인 OOO이 지급받은 OOO원은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린 금액임이 분명한바,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반환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환・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단계에서 총 263회의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입금거래가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바, 일시적 금전 대차 후 재반환 및 병원비 사용 등으로 소명을 하였고, 그 입금과 반환 등에 시간 차이 등이 있었지만 반환금액 등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증여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조사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서류(병원기록 및 대출반환서류) 등을 추후에 제출하여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이미 인정하여 증여로 보지 않은 부분들과 중복하여 추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청구인 OOO은 2011.3.24. 피상속인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1.10.5.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았는바, 이에 처분청은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3.8.30.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OOO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2012.9.21. OOO에게 OOO원을 송금받았으며, 2014.3.18. OOO에게 OOO원을 재송금받았음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금융기록을 제출하고 그 외 금액은 배제하고 있다.

 (4) OOO은 2008.10.2. OOO원의 대출을, 피상속인은 OOO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OOO은 토지대금의 잔금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이미 대출받은 상태였다. 위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OOO원을 송금한 기록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의 지분(1/2) 몫에 해당하는 OOO원의 일부 대납에 해당한다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지 아니하다.

 (5)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의 거래에 있어 상호간 입금한 금액이 OOO원에 이르러 반환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입금한 기록은 고액으로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하였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입금액은 금융기록상 확인되나,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기록의 경우 소액의 분할 입금으로서, OOO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입금한 것은 확인되지만 OOO의 통장에서는 출금 또는 대체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다.

 (6) 마지막으로 OOO이 대리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출원리금 상환업무 관련 자료는 조사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는데, 청구인이 제출 OOO는 개설된 이후 2011.3.24. 피상속인이 OOO원, OOO이 OOO원을 입금[위 (1)항에서 언급된 거래임]하고 피상속인은 OOO원의 대출을 받은 후, 총 OOO원을 2011.3.25. 출금하였다(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함).

  그리고 2011.6.27. 피상속인은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2011.7.11. 및 2011.7.12. 양일에 걸쳐 청구인 OOO은 총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송금하였으며, 2011.7.13. 피상속인은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처럼 연결되는 상호간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들은 그 일부만을 제시하여 전체적인 거래의 원인과 파악을 어렵게 하면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 OOO원(OOO : OOO원, OOO : OOO원, OOO :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는바, 그 고지내역 등은 <별지2>와 같다.

  (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OOO원)과 금융자산(OOO원) 등은 적정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OOO원)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 관련 증빙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09.9.14.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OOO원 및 2011.7.27. 지급한 OOO원과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 간의 OOO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 간의 OOO 거래내역

  (나) 2011.6.27.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OOO원과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 간 거래내역(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일부는 아래 <표2>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피상속인 계좌의 OOO 입금표 내역 및 거래명세를 보면 동 은행이 2011.6.27.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OOO 대출금 OOO원(OOO원은 이익금)이 입금(회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출잔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일부 내역

  (다) 2012.6.4. 청구인 OOO에게 지급된 OOO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 간의 OOO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 간의 OOO 거래내역

  (라) 2016.3.17. 청구인 OOO에게 지급된 OOO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 간의 OOO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피상속인 계좌의 우리은행 입금표 내역을 보면 2016.3.17. OOO이 피상속인 OOO의 대출금 OOO원 및 납입이자 OOO원을 전액 대체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일부

  (마) 2011.10.5.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OOO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 간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은 <표5>와 같고 OOO의 신한카드 사용내역 및 신한은행 사용내역은 각각 <표6> 및 <표7>과 같다.

<표5>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 간의 OOO 거래내역

<표6> OOO의 OOO카드 사용내역

<표7> OOO의 OOO 거래내역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제시한 심판례들(조심 2016서2340, 2016.10.28. 및 조심 2018서1680, 2018.6.22.)은 모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사례들로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명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현출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일부 금융거래만 선택한 것으로서 전체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고, 수증재산의 경우 일정 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이를 반환하더라도 증여는 성립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대출관련자료 등을 살펴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이 주고 받은 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고 그 입금 및 송금시기도 큰 차이가 없어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의 대출금 및 관련 이자를 대신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대출관련자료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의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의 병원기록 등은 당초 조사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도 쟁점금액에 대한 관련 증빙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들로 하여금 처분청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 OOO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00년대 초반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일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대출금상환, 보증금 반환, 임차인 관련 업무 및 기타 은행업무 등을 대신한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OOO의 대출관련자료, 병원기록 등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 OOO이 2007.2.15.〜2017.1.25.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처분청이 그 반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본 OOO원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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