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5. 설립되어 도․소매업(위생도기, 타일)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4.4.20.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7사업연도(6개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OOO의 개인 명의의 OOO에 입금된 OOO원(이하 “누락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법인세 OOO원 및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하면서, 동 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 OOO원을 차감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23.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법인세 OOO원 및 2013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가수금이 대부분 반제되었고, 매출누락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는지 불분명하며, 가수금 중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여처분금액과는 별개의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대표자 OOO의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OOO로 이체한 금액 중 아래 <표1>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은 거래처 외상대금,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되어 장부상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이를 차감하여 쟁점금액을 감액․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2013.3.18.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된 OOO원과 OOO원은 현금으로 회계처리되었고, 거래처 외상대 및 제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가수금이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 가수금이 장부상에 미계상되거나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되고 있어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는지 불명하다.
설령,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가 입금한 가수금 대부분을 반제하였는바, 이는 매출누락금액을 사외로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가수금입금액 중 매출누락액 이외의 가수금에 대하여 가수금원천을 증명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가수금원천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액(OOO원) 중 쟁점금액(OOO원)을 차감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상품대금을 입금받아 매출을 신고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매출누락액(OOO원)에서 대응원가(OOO원)를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총 OOO원과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총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18.7.23. 2013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총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누락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는지 불분명하고 가수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가수금이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며 아래 <표4>~<표7>과 같이 가수금 내역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래 <표8>․<표9>와 같이 대표자 OOO가 입금한 가수금 대부분을 반제하였는바, 이는 매출누락금액을 사외로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고, 가수금입금액 중 매출누락액 이외의 가수금에 대하여 가수금원천을 증명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가수금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분개장에서 현금 계상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 OOO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성명, 청구법인 상호 또는 매출처 상호를 약자로 표기하여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이에 대한 2013.3.18.자 분개처리를 아래 (1)과 같이 대체거래로 분개하여야 하나 (2)와 같이 현금거래로 분개처리 되었다하여 매출누락에 대한 입금이 아니라는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에 대한 가수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으로 입금하고 가수금에서 차감하였으므로 가수금 상당액을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매출누락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당초 부외매출을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가수금 반제 시 부외원가 및 각 계정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이 가수금 원장 상 연간 합계액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는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계좌 입금내역은 처분청에서 과세한 매출누락금액과는 별개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외상매출금이 입금된 것이고, 아래 <표10>․<표11>의 거래내용으로 입금된 금액OOO은 매출누락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가수금인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국세청 서면2팀 46012-11337, 2003.7.15. 참고), 이 건의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의 원천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표10>․<표11>의 OOO등으로 표기된 금원은 매출누락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3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가수금 입금액과 유사한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계좌로 입금된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외상대금 및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