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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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대법원-2019-두-37691생산일자 2019.06.27.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9-두-37691(2019.6.27) |
원고, 상고인 | 박창숙 |
피고, 피상고인 | xxx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2019.2.21)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9.6.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