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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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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얻은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30997생산일자 2019.04.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두309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OO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53834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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