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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법률상으로는 배우자이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므로,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중-0636생산일자 2019.05.15.
AI 요약
요지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xxx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8.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1.15. 양도한 OOO 토지(지분 1/18)에 대하여 부담한 농지부담금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5. 배우자인 OOO(이하 “ OOO”이라 한다)의 아버지 OOO가 대표이사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OOO 토지 지분 1/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이고, 쟁점토지는 공시지가OOO 보다 저가로 양도되었는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규정)를 적용하여 2018.8.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자( OOO)의 딸인 OOO과 법률상 부부관계라는 이유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2015.1.15.) 사실상 이혼상태였던바,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가 아니다.

 (2) 청구인이 OOO과 사실상 이혼상태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나, OOO은 2014.10.8.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청구인과 별거하였고, 청구인도 2014.11.4. 부모님 댁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2014.12.5. OOO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다.

 (3) 설령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부담한 농지부담금OOO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며, 쟁점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1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민법상 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나, 청구인은 2014.10.8.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만 제출하였고, 그 후 3년이 경과된 2017.10.17. 실질적 효력이 있는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가 제출된 것만으로 혼인관계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로 보는 근거는 있으나,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는 근거는 없다. 또한 대법원도 혼인상태 파탄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판시OOO하였다. 따라서 설령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이상, 청구인과 OOO은 부부에 해당한다.

 (3) 설령 사실상 이혼상태에 해당할 경우 부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으로 OOO이 가출했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OOO은 주민등록상OOO으로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OOO의 실질적 이혼상태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지부담금OOO의 필요경비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10%)는 추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률상으로는 배우자이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므로,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농지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은 다음 <표1>와 같으며, 청구인은 장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공시지가OOO 보다 낮은 OOO원에 저가 양도함에 따라 양도가액 OOO원을 과소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내역

 (2) 청구인은 2014.10.8.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OOO에 제출하고, 3년 후인 2017.10.17. 협의이혼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과 OOO은 법률상 이혼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 양도 당시(2015.1.15.) 청구인과 OOO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기에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는 청구인의 법률상 장인( OOO의 부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O과 2014.10.8. 이후부터 별거하였다며 그간 자신과 OOO의 주거지 목록을 다음 <표2>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여권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과 OOO(배우자)의 실제 주거지 현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2015.1.15.) OOO과 형식상․법률상으로는 부부관계였다 하더라도, 실질상으로는 이혼 상태였기 때문에, OOO( OOO의 부친)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과 자신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OOO,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746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부담한 농지부담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도 답변서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바, 이를 반영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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