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OOO에게 한 <별지> 기재 증여세 합계 OOO청구인 OOO에게 한 2011.6.28. 증여분 증여세 OOO및 청구인 OOO에게 한 2015.8.20.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OOO이 2006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자녀 OOO의 유학 교육을 위하여 미화로 환전한 금액(미화 OOO달러 상당) 및 자녀 OOO의 결혼비용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 OOO의 금융계좌 등의 자료를 통하여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중 이미 인정된 OOO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청구인 OOO의 결혼자금 OOO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OOO(2015.8.20.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배우자), 청구인 OOO( 피상속인의 자녀), 청구인외 OOO(피상속인의 자녀)은 2016.2.29. 상속재산가액 OOO채무 및 상속공제액 OOO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7.8.23.부터 2017.11.30.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8.2.7 청구인 OOO에게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OOO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2018.2.12. 청구인 OOO에게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2011.6.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외 OOO의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2014.5.2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이들 사전증여가액 및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 등을 반영하여 2018.2.7. 청구인 OOO에게 2015.8.20.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OOO주장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 OOO이 자녀 OOO의 교육비(유학비용), 결혼비용, 생활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청구인 OOO의 금융재산, 부동산 등이 늘어나지 않은 만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10년 동안(2005.8.19.부터 2015.8.20.까지로,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건당 OOO천만원 이상 청구인 OOO에게 송금된 OOO을 사전에 증여하였다고 보았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OOO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청구인 OOO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합계 비교는 다음 <표1>과 같은데, 그 출금액은 자녀 유학비용, 결혼준비금, 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전후의 금융재산 증감현황은 다음<표2>와 같고, 그 증가내역은 10년간 이자수입 OOO및 모친사망 상속분 OOO(2012.7.9.)이다.
<표1> 청구인 OOO계좌의 입출금 합계 비교
<표2> 청구인 OOO의 금융재산 증감현황
(1) 청구인 OOO이 자녀 OOO의 교육비(유학비)로 사용한 <표3>의 매년 교육비 지출금액의 합계액 OOO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3> 청구인 OOO이 자녀 OOO의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
(단위 : 원)
OOO이 2005년 어학연수, 2006년 대학과정, 2007년~2008년 대학원 과정, 2009년~2010년 해외 인턴쉽 과정을 거치면서 6년간 교육비로 OOO이 환전되었음이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등록금으로 OOO계좌를 통해 교육기관OOO에 미화 OOO가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OOO의 결혼비용으로 지출한 OOO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OOO이 2014.10.19. 결혼한 사실은 청첩장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된다.
(나) OOO의 결혼을 위해서 청구인 OOO은 2014.5.15. OOO에게 OOO2014.6.9.에 OOO2014.10.29.에 OOO을 송금하였고, 시집 예단비 등으로 2014.9.15. OOO2014.10.1. OOO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러한 비용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4항 제4호에 규정하는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에게 송금받은 금액 중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OOO에게 입금된 OOO중 건당 OOO천만원 이상 송금한 OOO을 사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 받아 지출한 생활비 내역을 검토하지 않은 채 단지 송금액이 건당 OOO미만으로 입금한 금액을 집계하여 생활비로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 OOO이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대금․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 OOO의 연도별 생활비 사용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청구인 OOO은 금융계좌에서 11년간 전체 OOO을 지출하였고, 이는 연평균 OOO으로 월평균 OOO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2010년 기간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표5> 최대 월생활비(2006년 9월) 사용내액 및 <표6> 최소 월생활비(2012년 8월) 사용내액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 OOO의 연도별 생활비 사용 현황
(단위 : 원)
<표5> 청구인 OOO의 최대 월생활비(2006년 9월) 사용내역
(단위 : 원)
<표6> 청구인 OOO의 최소 월생활비(2012년 8월) 사용내역
(단위 : 원)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OOO의 생활비 사용내역에서 이를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므로 피부양자를 위한 생활비 OOO을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일산 소재 아파트 지분 50%의 취득가액이 OOO이라 하여, 이 금액을 증여가액에 가산하였는데, 이는 피상속인 사망일인 2015.8.20. 시세는 물론 2018년 현재시세 OOO억원과 비교할 때 시세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생활비 등으로 다 쓰여 남은 금액이 없음에도 단지 회별 송금액이 OOO천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OOO천만원 이상 송금 총액 OOO전액을 증여가액에 포함시켜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 OOO주장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결혼준비금 및 신혼주택 마련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으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2010.8.10. OOO을 청구인 OOO에게 결혼준비금으로 송금하였고, 그 사실이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된다.
청구인 OOO이 서른 살이 넘어 2010.8.21. 결혼하면서 결혼에 필요한 예식장비, 청첩장인쇄비, 신혼여행 경비 등 OOO을 지출한 사실이 OOO사용내역 및 결제계좌거래내역으로 명확히 확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4호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 OOO이 2010.8.10.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OOO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2011.6.28. 입금한 OOO만원은 청구인 OOO이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이사하는데 사용하도록 주택마련자금으로 준 것임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38조에는 주택 등을 취득하는 30세 이상 세대주의 경우 OOO상당을 증여추정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규정을 간과한 것이다.
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 교육비라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OOO에 대하여 청구인 OOO은 생활비, 딸 OOO의 유학비 및 청구인 OOO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전증여재산 현금증여 OOO중 최소 생활비를 감안하여 월별 소액으로 입금된 OOO은 생활비로 인정하였고 건별 OOO이상 입금된 OOO을 청구인 OOO의 수증재산으로 결정한 당해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입금한 OOO은 결혼자금(거주비용, 혼수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명목으로 수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사전 증여한 현금증여액이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생활비, 혼수비용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7>과 같이 경정․결정하였다.
<표7> 상속세 조사 결과
(단위 : 천원)
(가)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조사 적출 내역은 신고누락한 금융자산 OOO및 근저당평가를 적용한 부동산 평가가액 증액OOO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기간동안 청구인 OOO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표8>의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때 건당(동일일의 중복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봄) OOO이하의 거래는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였다.
<표8>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계좌로 입금한 증여 금액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표9>의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9>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계좌로 입금한 증여 금액
(단위 : 원)
(라) 처분청은 이외에도 청구인외 OOO의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OOO대한 증여세 신고누락에 대해서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마)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기간동안 피상속인 통장에서 지출된 OOO(월평균 OOO),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계좌에 입금하였으나 건당 OOO이하로 증여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OOO(월평균 OOO), 합계 OOO(월 평균 OOO)을 생활비로 인정하였다.
(바) 청구인 OOO의 쟁점기간동안의 소득내역, 금융자산 및 부동산 취득․처분 등의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OOO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경기도 일산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았으나, 그 외 OOO만원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 OOO의 10년간 금융자산 증가 내역은 <표10>과 같고, 금융자산 증가요인으로 지난 10년동안 이자수입 OOO과 청구인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금(2012.7.9.) OOO합계 OOO이다.
<표10> 청구인 OOO의 금융재산 증가 내역
(나) 청구인 OOO이 자녀 OOO의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으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1) OOO이 2006년 봄학기부터 2008년 가을학기 까지 미국 OOO에 납입한 등록금 납입영수증 자료(미화 OOO달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 OOO은 2017.12.5.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표11>과 같은 청구인 명의의 외환 송금자료(2005.7.14.부터 2011.4.15.까지)를 제시하였다.
<표11> 청구인 OOO의 외환 송금 내역
3) 청구인 OOO은 2018.1.9.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표12>의 청구인 명의의 외환환전자료(2005.7.14.부터 2011.4.15.까지로 USD외의 JPY, EUR등의 통화 매입자료는 생략함) 를 제시하였다.
<표12> 청구인 OOO의 외화 매입 내역
(다) 청구인 OOO은 자녀 OOO이 2014.10.19. 결혼하였고(청첩장을 증빙자료로 제시), <표13>과 같이 OOO의 결혼비용을 지출하였다.
<표13> 청구인 OOO의 자녀 OOO결혼비용 지출금액
(라) 청구인 OOO은 본인 명의의 OOO의 2005.1.3.부터 2017.10.25.까지의 입출금내역 전체, OOO의 2005.1.26.부터 2015.6.30.까지의 입출금내역 전체, OOO의 2014.1.21.부터 2015.12.27.까지의 입출금내역 전체, OOO의 2007.11.29.부터 2011.11.24.까지의 입출금내역 전체, OOO의 2013.7.31.부터 2015.0.5.까지의 입출금내역 전체, OOO의 2005.1.25.부터 2015.6.20.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 자료를 제시하였고, 일부 계좌입출금 및 현금 출금 등에 대해서는 수기로 그 내용을 기입하여 제시하였다.
(3) 청구인 OOO은 2010.8.2.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은 <표14>과 같이 청구인 OOO결혼준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내역 및 2010.8.21.자 청첩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1.6.28. 입금된 OOO은 신혼주택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만 주장하나, 이에 대한 주택매입내역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위 금액을 사용한 금융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14> 청구인 OOO결혼준비금 사용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명칭․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실명이 확인된 금융계좌로 입금된 자산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에 따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혼수용품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 할 것이다.
(나) 먼저, 청구인 OOO의 자녀 OOO의 유학 교육비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녀가 미국에서 대학 등에 등록하여 학위과정 등에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등록금과 어느 정도의 현지 생활비용이 소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바, 청구인 OOO의 자녀 OOO에 재학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청구인 OOO이 자녀 OOO의 교육비용 명목으로 직접 미화로 환전한 금액 합계 미화 OOO달러 상당액은 그 지출사실이 청구인의 금융계좌 내역 및 은행의 환전내역 등에 의해서 확인되고, 미국 대학 및 물가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인 OOO이 제3자에게 이체한 금액, OOO의 어학연수비용 또는 대학원 졸업 후의 해외 인턴쉽 과정 기간 동안 OOO에게 이체하였거나 환전한 금액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 OOO이 미화 등으로 환전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객관적으로 자녀 OOO의 유학 교육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과세되는 교육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 OOO의 자녀 OOO의 결혼비용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에서 OOO이 2014.10.19. 결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첩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결혼하여 OOO을 결혼식장 대여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카드 결제 증빙을 통하여 입증되는 만큼 이는 비과세되는 혼수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결혼시기를 전후하여 청구인 OOO이 자녀 OOO에게 이체한 금액, 별도의 증빙 없이 막연히 결혼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시댁에 지참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지출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결혼비용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과세되는 결혼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청구인 OOO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OOO은 쟁점기간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청구인 OOO의 경기도 일산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았음을 인정한 금액은 제외)을 입금 받았고, 청구인계좌에서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집계된 OOO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에 단순히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수기로 적요를 기입하는 등 그 사용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본인 소유의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별도의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입금한 계좌에서 카드대금, 도시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각종 세금,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신문대금 등이 납부․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위 금원으로 청구인 OOO의 가족 생활비에 사용되었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점, 달리 처분청의 생활비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의 금융계좌, 생활비 지출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생활비로 지출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미 처분청에서 인정한 생활비 합계액 OOO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청구인 OOO의 결혼자금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첩장과 가족관계증명에서 청구인 OOO이 2010.8.21. 결혼하였음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의 계좌로 OOO만원을 입금하였으며, 그 금융계좌에서 청구인 OOO의 결혼관련 명목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통상적인 혼수 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2011.6.28.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OOO은 그 지출사실이 구체적․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청구주장 자체로 증여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과세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OOO의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