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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등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중-0678생산일자 2019.04.18.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증빙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해명 등을 토대로 지출항목별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OOO세무서장이 2018.11.8. 청구인들에게 한 2015.6.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연대납세고지와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5.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5.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김OOO)과 청구인들의 금융거래내역, 금전출납부(가계부), 각종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토대로 피상속인 등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원(OOO원) 중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대상을 지출항목별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 및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인 6인은 피상속인 김OOO의 사망으로 2015.6.26. 상속개시됨에 따라 2015.12.31.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6.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6.7.~2018.8.18.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 간의 소송 판결서(OOO고등법원 2018.5.30. 선고 2016나2073185 판결, 부당이득금)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김OOO이 OOO원과 청구인 김OOO이 OOO원을 각각 사전증여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11.8. 청구인들에게 2015.6.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연대납세고지를, 청구인 김OOO에게 2015.1.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청구인 김OOO에게 2015.1.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뿐,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상 유증의 의사표시는 철회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어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자신의 소유부동산으로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유증재산으로 하여 2014.5.30.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유언공정증서는 유증재산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수증자로 배우자 김OOO, 자녀 김OOO․김OOO․김OOO 등에게 각 4분의 1씩 유증한다는 내용이었으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2014.11.26. 매매)하였으므로 위 유언공정증서상의 유증의 의사표시는 철회되었다.

 (2)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에게 직접 재산(금전)을 증여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2014.11.26., 2015.1.14. 등 2차례 청구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주었다. 다만,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금원을 청구인들이 대신 부담했던 금원(대여금)에서 공제(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증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즉, 피상속인은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2014.11.26. 청구인 들에게 각각 OOO원씩 합계 OOO원[=OOO원(2014.11.26.)+OOO원(2014.11.26.)]을, 2015.1.14. 청구인 김OOO에게 384,000,000원, 청구인 김OOO에게 OOO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청구인 김OOO OOO원, 청구인 김OOO OOO원이다.

  (다) 한편,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위 금전 중에서 ①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OOO원, ② 피상속인 병원비 및 간병비 명목으로 OOO원, ③ 부모님 생활비 명목으로 OOO원 등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지출하였는데 이를 대여금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증여하는 것으로 하였다(청구인들은 OOO원을 1/2씩 부담 : 청구인 김OOO OOO원 및 김OOO OOO원 각 부담).

  (라) 위 대여금 변제금액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청구인 김OOO OOO원(=OOO원)이고, 청구인 김OOO OOO원(=OOO원)이다.

 (3) 청구인들이 기 납부한 상속세는 청구인 김OOO OOO원, 청구인 김OOO OOO원으로, 청구인들이 위 실제 사전증여받은 금액은 경정(정정)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이 기 납부한 위 상속세액은 증여세로 변경되어 공제한 후 잔여 증여세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을 뿐 상속받은 재산은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공과금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전증여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변제금액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들은 당초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금액이라 주장하였으나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시점 이전에 지출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당부분 증빙이 없거나 설령 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위해 지급한 내용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며, 지출규모로 보기에도 가족 간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부양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부모를 봉양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나)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주장을 반환금에서 대여금으로 단순히 변경하였을 뿐 당초와 마찬가지로 채권․채무자 간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여금이라고 주장만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기납부한 상속세를 증여세로 변경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청구인들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은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등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6.6.7.~2018.8.18.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 간의 소송 판결서(OOO고등법원 2018.5.30. 선고 2016나20073185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사전증여재산 OOO원(청구인 김OOO OOO원, 청구인 김OOO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에게 2015.6.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연대납세고지를 하는 한편, 청구인 김OOO에게 2015.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김OOO에게 2015.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OOO

  (나) 위 사전증여가액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상속인들 간에 분배한 금원으로, 분배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있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1)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은 사전증여재산의 원천인 OOO 소재 이 건 부동산을 김OOO, 김OOO, 김OOO(청구인), 김OOO(청구인)에게 각 1/4씩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2014.5.30.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유언집행자 : 김OOO)를 작성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위 부동산을 2015.1.14. 매도하였다(대리인 : 김OOO).

   2) 청구인들은 김OOO 등을 상대로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유증내용의 지분(1/4)대로 각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OOO지방법원 2016.10.4. 선고 2015가합56846 판결)을 제기하였으나 유언의 효력이 상실되어 법정상속지분대로 배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심(OOO고등법원 2018.5.30. 선고 2016나2073185 판결)에서 청구인들은 매매대금 중 정당 지출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배분하여야 함에도 김OOO이 횡령하여 보관하고 있어 자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을 가액보다 초과하여 사전증여 받았으므로 상속권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결하였다(원고 패소, 동 소송은 상소하지 아니하여 2018.6.15. 그대로 확정됨).

  (다) 청구인들은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은 대여금 변제금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상 청구인 김OOO은 2012.2.28.~2015.1.13. 청구인 김OOO은 2014.5.19.~2015.1.13. 이 건 부동산에 주소지를 둠(피상속인 등과 함께 거주하였음)], 청구인들 및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서(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청구인들의 카드매출거래확인서․금전출납부(가계부), 각종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 김OOO은 2019.4.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들이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병원을 다니거나 간병을 하였으며 쟁점금액의 지출증빙을 당초 세무서에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전화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재산[OOO]을 각 사전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상속세 결정시 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26745․2675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들 등 이해당사자 간의 소송판결은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사판결로서 그 판결의 이유나 소송 준비자료 등을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등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OOO원) 상당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금전출납부 등 제반 지출증빙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지 아니한 점,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할 무렵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병원비, 간병비,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 등을 먼저 부담하고 추후 피상속인이 이를 보전하여 준 경우에는 위 병원비 등 보전받은 금액 상당액은 사전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6중2158, 2017.4.20.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증빙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해명 등을 토대로 지출항목별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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