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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9-서-0299생산일자 2019.04.15.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환지전토지”라 한다)을 1964.9.1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환지전토지는 1972.10.2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1991.12.26. OOO(이하 “환지후토지”라 하고, 환지전토지와 환지후토지를 통칭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으로 환지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10.19. 환지후토지를 매매로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5.14.부터 2018.6.2.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①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지전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②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산정시 환지전토지의 1986.8.1. 토지등급인 204등급(OOO원)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① 취득시 기준시가를 환지후토지의 면적으로 재계산하고, ②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의제취득일(1985.1.1.) 현재 환지전토지와 인접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OOO의 1985.7.1. 고시된 토지등급인 200등급(OOO원)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53년 중 35년을 사업용(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8.7.2.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일부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비사업용 토지(세율 50%)로 신고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세율 40%)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감액경정에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이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2333, 2018.7.18.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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