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년 친형인 박OOO와 공동으로(청구인 49%, 박OOO 51%) 설립한 내국법인인 OOO의 중국 천진 소재 현지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 OOO원 및 2015년 OOO원 합계 OOO원의 배당금(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각각 수령하여 국내로 송금하였는데, 동 배당금은 1994년 중국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개인소득세 몇 가지 정책문제에 대한 통지 제세[1994] 20호’ 제2조 제8항에 따라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은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박OOO가 1997년 100% 출자하여 설립한 OOO의 중국 청도 소재 현지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2014년 OOO원 및 2015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급여(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는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배당금과 위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박OOO로부터 2013.8.16. 미얀마 소재 OOO의 해외주식 51%(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이전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0.27.∼2018.1.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배당금 및 쟁점급여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박OOO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12. 및 2018.5.9. 청구인에게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3.8.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구「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재산의 유무, 납세의무자의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며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았으나,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은 2009.2.4.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거주자 판정의 특례 조항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이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100% 출자)에 파견한 직원도 거주자로 본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2016, 2004.10.11.)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외현지법인 중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을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해외현지법인 중에서 거주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동 시행령 규정 앞부분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또는 해외지점 내지 해외지사를 의미하고, 해외현지법인까지 여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OOO고등법원 2010.6.17. 선고 2009누2193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총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OOO는 청구인의 형인 박OOO가 개인적으로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OOO의 법인격은 중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현지법인으로서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외 영업소 또는 해외지점 내지 해외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내 ‘OOO’는 2013.5.1. 폐업된 사업장으로서 2014․2015년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사업장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청구인을 해외파견 임원 또는 직원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중국현지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까지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매년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중국에 연평균 330일 이상 거주하며 약 20년 동안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이는 청구인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2015.2.3.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상당부분이 한국으로 유입되어 가족의 생계비 및 재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주택을 포함한 중요재산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계속 납부해 온 점 등을 근거로 한국이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2015서3915, 2016.2.24. 같은 뜻임).
이 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경우 1997년 이후 출장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였을 뿐 항구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연평균 332.6일을 중국거주), OOO에 일시적 파견자의 지위가 아닌 현지법인의 총경리(경영책임자)의 신분으로 법인 설립 때부터 계속하여 평생직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정기적으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중국과세관청에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중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개인적․사회적 및 경제적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국가는 중국이므로 거주자에 해당될 소지가 없다
(가)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중국 청도에서 현재까지 약 20년을 함께 거주하고 있고, 자녀들도 중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딸은 2008년 하반기에 국내대학에 진학하여 현재는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며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들은 국내대학을 진학한 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2013~2015년) 현재 대학 재학 중에 있다. 배우자의 경우 1999년 6월부터 중국에 거주하다가 딸이 대학 진학을 위하여 한국에 귀국한 200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1년의 약 절반은 중국에서, 나머지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양쪽의 살림을 보살피고 있다. 즉, 자녀들의 대학 입학 및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국내체류일수가 많았을 뿐 현재까지 계속하여 중국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중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가운전을 하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 및 배우자가 중국에서 거주하는 주택은 배우자 소유의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1년 청구인 명의로 OOO를 취득하여 그곳에 거주하다가2009년 양도하였고, 2007년 배우자인 이OOO 명의로 OOO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중국에서 여러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은행예금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개의 중국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에 투자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2009년 및 2014년 각각 OOO를 취득하였고, 배우자 명의로 OOO의 농지와 OOO의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딸이 2008년 대학 진학을 위하여 한국에 귀국함에 따라 OOO에 소재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도록 한 것이고, 현재 자녀들은 OOO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7년 이후 계속하여 OOO에 근무하고 있는데, OOO는 종업원이 500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법인이고, 청구인은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니라 OOO의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OOO의 대주주(지분율 49%, 투자금액 미화 OOO)에 해당하는 등 중국에서 정기적으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동 소득에 대하여 중국 과세관청에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중국에서 한국의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OOO 직공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양로, 의료, 실업, 산재, 자녀 부양 등의 혜택을 보장받고 있다. 한국에서 비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과세관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이 경우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거나 때로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한국 거주자로서 일부 소득이 신고․납부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건강보험은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위하여 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청구인은 사실 국내 소재 ‘OOO’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가 직장을 옮겨 1997년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OOO’에서 총경리로 근무하였는바,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OOO’로부터 근로소득 명목으로 매년 약간의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이는 국내 ‘OOO’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여 가족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다.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을 2018년부터 납부한 것은 중국한인상공회에서 과거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자료를 중국에 제출하면 일정기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여 일정기간 면제받았기 때문이고, 실제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한인기업가들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자료를 제출하여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을 일정기간 면제받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내에 자산을 보유한 것을 이유로 납부하라고 연락이 와서 납입한 것이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2013년 6월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건강보험납부 또는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을 일정기간 면제받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파견근로자로 보거나 한국에 다시 돌아올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이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국내거주자로서 신고한 것은 2013년 상반기에 있었던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신고 권유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국세청의 신고권유를 거부할 납세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거주자로 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과세기간이 다른 이 건 과세기간에도 동일하게 거주자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 및 배우자는 중국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어도 중국의 특성상 외국인은 국적을 가질 수 없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서 매년 중국공안으로부터 외국인 거류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거주 및 사업을 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공안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의 영주권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국내에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배우자와 중국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국내에 있다 하여도 대학을 졸업한 후 청구인과는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현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배우자뿐이고,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일부 부동산 및 주식은 모두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것이며, 실제로 투자수익이 상당부분 발생한 것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청구인은 친형인 박OOO와 함께 미얀마의 현지법인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OOO로부터 받은 쟁점급여 및 쟁점배당금 등을 재산증식을 위하여 한국 및 외국에 재투자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있다 하여 주된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라고 보는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인적·경제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매년 중국에서 거류허가를 의심 없이 받아 왔고, 중국의 과세당국에 매년 제세금 등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OOO 직공사회보험’에도 가입하여 양로, 의료, 실업, 산재, 생육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3) 설령, 청구인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중국과 한국 양국에서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Tie-Breaker Rule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인 거소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인 거소 등이 모두 중국이므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보아도 청구인은 중국 거주자에 해당된다.
(가) OECD조세협약 주석서 제4조 12문단에서 ‘거주지란 개인이 집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이다. 여기에서 집은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한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하에서 머무르는 특정한 장소는 집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13문단에서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의 항구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이유 그 자체의 성질상 단기체류일 수밖에 없는 체류(관광여행, 사업여행, 교육여행, 학교과정 참석 등)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라는 의미는 일시적, 단기적 체류 목적과는 반대의 의미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함에도 처분청은 ‘항구적’이라는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영구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은퇴하면 종국에는 한국에 영구적으로 귀국하여 거주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한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항구적’이라는 의미는 일시적․임시적이라는 개념에 대비되는 것으로 계속적․고정적이라는 의미이다. 즉, 미래에 영구적으로 살 곳이 아니라 현재 계속적․고정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 항구적 주거인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년의 대부분을 OOO에서 계속적․고정적(연평균 332.6일)으로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는 휴가나 출장 중 일시적․임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고 한국에는 항구적 주거가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2008년 하반기(아들의 경우 2011년 상반기)까지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중국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다. 그러다가 그 이후 청구인과 떨어져 한국에 거주하기는 하나 자녀가 대학 진학, 병역, 취업 등을 위하여 또는 배우자가 자녀의 학업 등을 돕기 위하여 한국에 거주한 것이라면 엄격한 의미에서 한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OECD조세조약 주석서도 교육이나 학업을 위한 거주이전은 임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세법에서도 학업, 병역, 취업 등을 위하여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본래의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거주이전을 하는 경우 일시적인 거주이전으로 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나) OECD조세협약 주석서 제4조 15문단에서 ‘만약 개인이 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국가에 그의 개인적․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지를 보아야 한다. 즉, 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지만 개인의 사적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명백하다. 만약 한 국가에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이를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에 또 다른 거주지를 가진다면 그가 항상 살아왔고 일해 왔으며, 그의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첫 거주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첫 번째 거주지 국가가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임을 보여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란 개인적․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는데, 만일 한 국가에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이를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에 또 다른 거주지를 가진다면 그가 항상 살아왔고 일해 왔으며 그의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첫 거주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첫번째 거주지 국가가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됨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또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여부는 양국의 사업규모, 양국에서 얻은 소득의 규모, 양국에서의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12.7. 선고 2017두5935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OOO의 총경리로 1997년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중국에 근무하고 있고, 1997년 이후 지금까지 20년 이상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중국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의 여러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소득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회사(OOO), 재산 등이 중국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자녀의 대학 진학, 병역, 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한국에 다른 거주지를 가지게 되었는바, 결국 청구인이 항상 살아 왔고, 일해 왔으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첫번째 거주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첫번째 거주지 국가인 중국이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된다.
(다) OECD조세협약 주석서 제4조 19문단에서 “일상적인 거소”란 체류 장소의 빈번한 사용, 체류 기간, 통상적인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인 것 이상의 특정 개인의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생활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1997년 중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 지금까지 20년 이상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출입국 기록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이 중국에 거주한 기간은 총 6,652일로 연평균 332.6일이다. 한국에는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나머지 기간을 일시적․임시적으로 체류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직장이 있고 정규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을 중국에서 하고 있다. 중국 거주지의 빈번한 사용, 체류 기간, 연속성, 통상성 등을 감안할 때 의문의 여지없이 청구인의 일상적인 거소(Habitual Abode)는 중국에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중국과 한국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의 판단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의하여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년간 실제로 중국 청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며 항구적 주거를 유지하였고, 그 곳에서 20년간 계속하여 전자부품제조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중국에서 예금과 회원권 및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고, 약 500명의 근로자를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중국 과세당국에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OOO 등을 역임하고 있는 등 청구인에게는 중국이 한국보다 더 많은 인적․경제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임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도 청구인은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4) 한․중 조세조약 제4조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는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경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은 중국 경내와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내 거주한지 만 1년’이라는 것은 1개 납세연도(1.1.~12.31.) 중 중국 내에 거주하는 기간이 365일임을 의미하고 임시국외거주의 경우에는 그 일수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즉, ‘임시국외거주’란 1개 납세연도 중에 1회 출국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출국 누계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국 내에 365일 거주한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개인소득세법상 199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중국거주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에 있어서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세법을 개정하여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보므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이고, 1년 또는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처분청은 일부 판례 및 유권해석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있다.
(5) 「소득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을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한․중 제2의정서 제4조에서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면서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중국내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20%이나 2005.1.1.부터 2014.12.31.까지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내지 제4항 및 한․중 제2의정서 제5조에 따라 중국 내에서 20%의 세율로 납부(또는 면제)가 된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액공제만 적용하였으나, 한․중 제2의정서 제5조에 규정한 적용시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국 내에서 납부(또는 면제)한 외국납부세액 상당액 전액을 공제함이 타당하고 이는 국가 간 이중과세 조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현지법인이 납세자에게 지급한 쟁점배당금의 20%는 「소득세법」 제57조 제3항 및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한․중 제2의정서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고,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중국의 배당소득세율인 20% 상당을 공제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가정하면서도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간과하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즉,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보유 및 취득내역, 국내 외화 수취내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구「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제1항), 법원은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 참조)하고, 「소득세법」은 위와 같이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며,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 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법률 제26922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3항은 국내에 2과세기간에 걸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과 그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을 계산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4․2015년의 합산기간은 1년 미만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은 2014․2015년 합산기간이 1년 이상으로 거주자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도 역시 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가 자녀 2명의 병역, 학업 등을 도와주기 위한 이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년 이후에도 배우자 이OOO는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약 20년간을 청도에서 생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 가족은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그 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2014․2015년 대부분의 소득이 청구인에게서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외화수취내역을 살펴보면 그 소득 상당부분이 국내로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배우자 이OOO와 아들 박OOO은 소득내역이 전무하고 딸 박OOO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으로 가족들이 국내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을 제외한 배우자 이OOO와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가족들이 청구인이 국내로 송금한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즉, 2014․2015년 중 청구인 외의 가족들의 소득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동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OOO원에 이르고, 현금도 상당액 사용하였으리라 추정되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된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소득(동 기간 청구인의 소득 OOO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딸 박OOO과 아들 박OOO이 청구인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최소한 2015년까지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과 그 가족은 대부분의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중국에 아파트 1채(시가 불분명)와 자동차를 보유(조사 당시 중국에 재산보유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음)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가족 명의의 국내 재산현황을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 이OOO는 2009년부터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총 4건의 부동산(OOO원, 취득가액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는 아파트 1채(2007년 취득, OOO원)만을 보유하고 있고, 상기 부동산 이외에 국내 금융자산(국내 증권사를 통해 보유한 상장주식 등) 보유 규모가 OOO원에 달하나, 중국 투자자산 및 금융자산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의 투자금이 있다고 주장하나, OOO는 2016년 8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청구인은 국내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임원으로서 중국에서 파견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 소유하고 있을 뿐 청구인 및 가족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라) 청구인 가족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조사청이 2017.11.27.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회신받은 청구인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3년부터 매년 상당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료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한국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중국 ‘OOO 직공 사회보험 가입증명’을 제시하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나, 제시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의료보험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의 납부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을 면제해 주고 있는바, 청구인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청구인이 중국
의 거주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임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89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법 해석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2015.2.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개정하였으며, 위 개정 시행령은 2015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중국 국적 취득하였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며, 대부분의 자산 또한 국내에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볼 여지는 없다. 위 개정 시행령은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OECD 국가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삭제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기준만을 가지고 거주자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나) 한편, 위 해당 조항이 삭제되기 전에도 「소득세법 기본통칙」2-2…1에서는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1-3…1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의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에 불과하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총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OOO’는 국내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의 형인 박OOO가 1997년 100%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현지법인으로, 청구인은 박OOO의 국내사업장인 ‘OOO’로부터 계속적으로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고, 중국에서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출자자인 박OOO를 대리하여 중국현지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
(다) 법원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고,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된다는 것만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스스로 신고서상 거주자로 기재하여 국내거주자임을 인정하고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가족들의 국내거주일수는 2014․2015년이 2012․2013년에 비하여 더 많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4년 및 2015년에 대해서만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중국 과세관청에 납부한 개인소득세만을 가지고 중국 거주자로 볼 수는 없다.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완납증명’은 중국내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소득(근로자로서 사업체로부터 받는 급여, 임금, 상여금 등의 소득), 즉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납부해야 하는 개인소득세에 불과하므로 동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중국의 거주자로 볼 여지는 없다. 오히려, 중국의 거주자라고 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중국 파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국내기업(OOO)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중국 외에서 발생한 근로·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중국과세관청에 국외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한․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중국의 거주자임을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이기도 하므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므로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이다.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의 지위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인 거소, 국적, 상호합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2014년 OOO원에 취득한 OOO에 2014년 8월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4명이 주소지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중국에서 파견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 중국에서 소유할 뿐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상당부분(약 70%)이 국내로 유입되어 생계비 및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 및 배우자가 2009년부터 취득한 총 OOO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요재산이 국내에 소재하고,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올 의사를 전제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거주자로서 자진하여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을 항구적 주거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5)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어야 하나, 2015.1.1. 이후부터는 한ㆍ중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다른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806, 1997.7.3.)에 따르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라는 규정의 의미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 법률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고,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하여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한ㆍ중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2015.1.1. 이후 체결한 한ㆍ중 조세조약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1994.9.28. 발효된 한ㆍ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2006.7.4. 발효된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삭제되고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및 제5조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및 제5조가 적용된다.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는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 략) 납부하는 중국조세”라고 규정하여 직접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 회피에 관한 규정이고,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는 “조세경감, 면제(중 략),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라고 규정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인바, 간주외국납세액공제 규정인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서는 조세경감, 면제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제4조 제1항 가호 “납부하는 중국조세”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제1항 가호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규정에서 “공제에 의하여서든”이라는 문구는 조세감면이나 세액공제가 아닌 원천징수에 의한 기납부세액공제를 의미하므로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이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이라 볼 수 없다.
(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한ㆍ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은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단 ‘협정 제23조 제3항은 삭제되었고’란 문구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2005.1.1.부터 적용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인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하단은 전단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2014.12.31. 일몰 종료함에 따라 2015.1.1. 이후 한ㆍ중 조세조약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어야 하나, 2015.1.1. 이후부터는 한ㆍ중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이 OOO의 중국현지법인인 OOO로부터 받은 쟁점배당금과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급여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형인 박OOO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아래 <표2>과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세대주로서 2014년 8월부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OOO를 주소지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 외에도 국내증권사를 통하여 상장주식 등 약 OOO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과 그 가족의 2014․2015년 소득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대부분의 소득이 청구인에게서 발생하였고, 외환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소득 상당부분을 <표6>과 같이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OOO
OOO
(바) 조사청이 2017.11.17.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지역본부에 청구인 의 ‘건강보험료 납일 내역 등의 조회’를 의뢰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지역본부장은 2017.11.27. 청구인이 2013년부터 매년 아래 <표8>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OOO
(사)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2013.5.30. 및 2014.5.28.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 김OOO를 통하여 아래 <표9>와 같이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아) 청구인의 형인 박OOO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OOO 등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10>과 같고, 박OOO는 OOO를 법인전환의 사유로 폐업하고 OOO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자) 그 밖에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시 작성한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2014년 OOO원을, 2015년 OOO원을 각각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4년 귀속분 공제액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액(10%)이 포함되어 있다.
(3)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3조에서 주민기업 및 비주민기업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4조에서 25퍼센트(비주민기업은 20퍼센트)의 세율에 따라 납부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주민기업으로 25퍼센트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재세자[1994] 020호의 제2조 제8항에 따라 외국국적인으로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에 따라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의한 10%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1997년 이후 출장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였을 뿐 연평균 332.6일을 중국에 거주하며 총경리의 직위로 중국현지법인인 OOO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중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중국과세관청에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중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재직증명서, 청구인 및 가족의 출입국내역 사본, 배우자 소유 중국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증, 박OOO 및 박OOO의 중국학교 이수증명서, 중국 공안의 거류허가증,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완납증명, 중국 OOO 직공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박OOO의 소득금액증명원, 중국은행 계좌증명서, 중국은행 신용카드 및 수료패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대부분의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및 자녀들의 2014․2015년 국내거주일수가 1년 이상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더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년 이후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였을 뿐 대부분의 기간을 중국에 거주하며 총경리로서 중국현지법인인 OOO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중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중국과세관청에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중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또한, 한․중 조세조약 제4조는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하면서 가호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나호, 다호 및 라호에서 순차적으로 가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중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고,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20년 이상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활하며 OOO에서 근무하고 출장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1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며, 그 배우자와 자녀들은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학업 및 병역의무를 위하여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아파트를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고, 배우자 및 자녀들의 소득발생 내역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송금한 자금을 원천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2009년부터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약 OOO원(취득가액 기준) 상당의 부동산 4건 및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보유한 상장주식 등 OOO원에 이르는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에서 이를 충분히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3년부터 매년 상당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에 따라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의한 10%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ㆍ중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처분청이 2014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이미 10%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
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8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이하 생략)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법인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거주자의 해당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 - 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⑨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소득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 ① 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본다.
(5) 한ㆍ중 조세조약(1994.9.28. 발효)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중 략)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 동안만 적용한다.
(6)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2006.7.4. 발효)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 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 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1. 협정 제23조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 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3조 ① 주민기업은 중국 경내, 경외에서 온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②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기구 또는 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한 기구 또는 사업장의 중국 경내 원천 소득 및 중국 경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설립한 기구 또는 사업장과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③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기구 또는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비록 기구 또는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그 설립한 기구, 장소와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 경내 원천 소득에 한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 ①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퍼센트이다.
② 비주민기업이 이 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소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0퍼센트이다.
제27조 기업의 아래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1) 농․임․목․어업 항목에서 취득한 소득
(2)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시설 항목을 투자경영하고 취득한 소득
(3)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물절약 프로젝트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4)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양도 소득
(5) 이 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득
(8)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약간 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자(1994)020호]
제2조 아래 소득은 잠정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8) 외국국적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