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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상대거래처의 실체가 폐업이후의 개인사업체인지 아니면 법인이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함
조심-2018-서-4170생산일자 2019.04.04.
AI 요약
요지
개업당시 상품, 원재료 등을 인수한 상대거래처의 실체가 폐업이후의 개인사업체인지 아니면 법인이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6.2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4,249,5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개인사업체(○○상사)를 폐업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상태에서 영위(2009.4.1.〜2010.12.31.)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 대표이사로서 〇〇시 〇구 〇〇동 340-66에서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한 후, 2012.12.3.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134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3.12.31. 폐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27.부터 2013.7.5.까지 AAA의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AAA가 설립되기 전에 AAA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과 AAA가 2011.6.30. 체결한 사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AAA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4.10. 〇〇시 〇구 〇〇동 340-66에서 BBB를 설립하여 법인대표로 2010.11.25.까지 의류 관련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0.12.22. 동 사업장 2층에 AAA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 BBB의 사업부 중 “백화점 사업부”를 이전하여 2011.1.1. AAA의 사업을 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동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을 한 사실은 없고,

 조사청 및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미등록사업 기간 동안에 개인사업과 관련된 증빙 즉, 원재료 매입관련 증빙이나 거래처가 존재하는가 여부, 개인 금융 거래 확인을 통한 거래 증빙이 확인되는가 여부, 제품 제조와 관련된 인건비 등의 지출내역이 존재하는가 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1.7.20. 이〇〇에게 AAA를 1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은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과 관계없는 쟁점계약을 문제 삼아 당사자 간에 실제 체결한 계약으로 단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 후 무자료로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BBB는 2011.8.2. 개업한 법인으로, 2009.4.10. 개업한 법인은 주식회사 DDD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주장대로 2009.4.10. 개업한 주식회사 DDD의 사업부중 “백화점 사업부”를 AAA로 이전해서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주식회사 DDD의 2010.12.31.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제품 1,143,563,250원에서 “백화점 사업부”에 있던 제품만큼 차감이 되어야 하나 위 금액이 2011.12.31. 표준손익계산서 기초재고액에 계상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계약의 주요 양수․도 대상인 당품은 AAA의 사업개시일인 2011.1.1.자 원재료 계정 차변에 1,366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 상품이 AAA의 2011년 연도말 대차대조표 자산으로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4.10. 개업한 주식회사 DDD의 사업부 중 “백화점 사업부”를 이전하여 2011.1.1. AAA의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2011.11.30.유〇〇에게 AAA를 1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은 쟁점계약을 근간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과 AAA은 쟁점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후 동 사업을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2013.5.27부터 2013.7.5.까지 AAA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 경위

우리서 법인세과에서 가공원가 과다계상혐의에 대하여 소명 요구 하였으나 불응하여 조사의뢰하였으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됨

○조사 범위

2011사업연도 가공원가 혐의금액 1,510백만 원에 대한 가공 여부

○가공원가 계상 혐의금액

세금(계산서)수취대상 금액

수취금액

혐의금액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계산서

1,510

4,222

408

3,814

2,712

2,712

-

○조사 내용

- 가공원가 혐의 금액 1,510백만 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법인설립 후 전 대표 이사 송○○ 2009.3.31. ○○상사 폐업 후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과 시설물,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업양수 계약에 의거하여 1,438백만 원에 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혐의 금액 72백만 원은 소액 수선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 기타 비용 중 소액 간이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비용으로 확인됨

- AAA의 가공원가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매출원가에 대한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과세하고 전 대표이사 송○○가 양도한 상품 등에 대한 1,438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함

                                  이하생략

 (나) 청구인이 2009년 이후 AAA 사업장에서 의류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내역은 <표1>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 상태(기간:2009.4.1.〜2010.12.31.)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1> 의류 도소매업 등 내역

상호

사업자

구분

업태

개업일

폐업일

비고

○○상사

일반

제조,도소매/의류

2009.3.14.

2009.3.31.

주식회사DDD

법인

제조, 도소매/의류

2009.4.10.

2013.8.27.

2011.3.30. 대표이사 김○○로 변경

AAA

법인

제조, 도소매/의류

2011.1.1.

2013.12.31.

2011.9.8. 대표이사 유○○로 변경

주식회사BBB

법인

제조, 도소매/의류

2011.8.2.

2013.3.12.

2011.11.18. 사업장 ○동 341-11 ○○빌딩으로 이전

 (다) AAA의 2011사업연도 주주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2011사업연도 주주현황

주주사항

기초주식수

기말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유○○

0

0

10,000

100%

송○○

(청구인)

5,000

50%

0

0

차○영

2,500

25%

0

0

김○현

2,500

25%

0

 (라) AAA의 2011사업연도에 대한 계정별 원장(원재료, 가수금) 및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다.

                             계정별 원장

                         2011.01.01〜2011.12.31.

회사명: AAA 계정과목: 원재료

날짜

적요란

코드

거래처

차변

대변

잔액

1.1

1,366,532,000원

1,366,532,000원

생략

회사명: AAA 계정과목: 가수금

날짜

적요란

거래처

차변

대변

잔액

1.1

대표자

일시가수(법인)

대표이사

1,315,000,000원

1,315,000,000원

생략

12.31

대표자

일시가수(입금)

689,000,000원

878,915,767원

   재무상태표

(제1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과 목

제1(당)기

제0(전)기

금액(원)

금액(원)

(2)재고자산

1,154,770,130

원 재료

1,154,770,130

Ⅱ비유동자산

280,459,818

(2)유형자산

220,459,818

비 품

2,360,000

시설장치

218,099,818

(4)기타비유동자산

60,000,000

임차보증금

60,000,000

Ⅰ유동부채

1,652,039,313

가 수 금

878,915,767

(마) 청구인과 AAA간에 2011.6.30. 체결한 쟁점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양도인 주소:

      성명: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양수인 주소:

      상호: AAA

      대표이사: 청구인

      전화번호: 02)2233-****

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야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하여 양도양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 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품, 시설장치, 비품, 보증금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

  (사호 협의한 날짜 「2011년 6월 30일 마감후」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목록<별첨>)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양도 양수 대금)

1. 양도 양수 대금은 금일십사억삼펀팔백만원정(₩1,438,000,000)으로 한다.

2. 양도 양수 대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상품 대금 일십억구천육백만원(₩1,096,000,000)

  시설 장치 이억일천팔액반원(₩218,000,000)

  집기 비품 이백만원(₩2,000,000)

  임차보증금 육천만원(₩60,000,000)

  매장보증 선급금 육천이백만원(₩62,000,000)

  총합계금 일십사억삼천팔백만원(₩1,438,000,000)

제3조(대금 지불 방법)

1. 계약금 및 중도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2011.7.20.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2011.8.31. 이억원정(₩200,000,000)

  2011.11.29. 일억원정(₩100,000,000)

  2011.11.30 일억원정(₩100,000,000)

  합계금 : 오억오천만원정(₩550,000,000)

2. 잔금은 2012년 2월 28일까지 지급한다.

3. 상호 합의한 날짜(2011.6.30. 마감 후)를 기준으로 하여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갑의 채권, 채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이하생략

(바) 청구인은 2011.7.20. 이〇〇에게 AAA를 1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양수계약(1차계약)’를 체결하였으나 이〇〇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2011.8.31. ‘1차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잔금(1,150백만 원)을 유〇〇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1.9.2. ‘2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1.11.30. 유〇〇과 앞서 체결한 1차계약, 1차 양해각서, 2차 양해각서를 통하여 지급한 550백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AAA에 대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제2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 계약자

양도인: 청구인(“갑”)

양수인: 유◯◯(“을”)

□ 계약조건

1.갑이 소유한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

(상호합의한 날짜(11.6.30마감후)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목록

3.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 양도․양수대금

1. 주식양도․양수대금 50,000,000원

2. 상품대금 1,350,000,000원(VAT별도)

  사무실 보증금 및 설비품 100,000,000원

□ 대금지불방법

1.계약금은 550,000,000원으로 하고 갑이 2011.07.20. 수령한 150,000,000원과 2011.08.31수령한 200,000,000원과 2011.11.29일 수령한 100,000,000과 2011.11.30일 수령한 100,000,000원 갑과 을의 합의하여야 수령한 금 550,000,000원을 위 계약금으로 갈음한다.

2.잔금은 2011년 12월 15일까지 지급한다.

3.상호합의한 날짜(2011.06.30.마감후)를 기준으로 하여 2011.6.30일까지 갑의 채권, 채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 특약

․갑의 매장에 대한 보증금 및 매장인테리어비용에 대한 대금은 전부 을이 인수하기로 한다.

․갑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과 사무시설 및 비품 전부를 을이 인수하기로 한다.

․◯◯에 대한 상표권(국내/굴제)은 특허법이 정한 명의이전 기간까지 명의이전하기로 한다.

․AAA에 대한 법인명은 계약후 1년간 을이 사용한 후 갑의 요청에 의해 법인명을 갑에게 인도한다.

이하생략

(아) 청구인은 제2차계약의 대금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BB의 계좌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고, 주식회사 BBB의 2011.10.7.〜2012.2.28. 계좌 내역 중 2011.11.30. 유〇〇으로부터 9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자) 주식회사 DDD의 2010.12.31. 표준대차대조표 중 제품계정은 1,143,563,25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동일금액이 2011.12.31. 표준손익계산서 기초재고액에 계상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3.31. 개인사업체(〇〇상사)를 폐업 후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상태에서 관련 사업을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AAA는 2011.1.1. 개업하였는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계약은 개업일이후인 2011.6.30.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상태에서 사업한 것으로 보았으나, 개인사업체 폐업전․후 사업 관련 원재료 및 상품의 재고와 매입․매출 현황, 금융거래 등의 증빙 제시 없이 계속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이라는 추정하고 있는 점, 반면에 청구인은 2009년 4월에 개업한 법인으 백화점사업부를 이전하여 AAA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년 말에도 백화점사업부의 제품이 차감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AAA가 개업당시 상품, 원재료 등을 인수한 상대거래처의 실체가 폐업이후의 개인사업체인지 아니면 법인이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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