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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2511생산일자 2019.06.0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의 확인서 기재내용과 달리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업무무관비용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5.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미국법인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 및 업무무관비용 여부, 정상가격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년 5월 미국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복합운송주선 및 화물운송 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OOO와 Licensing Agreement를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매년 Net Revenue의 10%를 한도로 OOO에게 Licensing fee(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판매수수료로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 귀속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수료 중 40% 상당액인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직접관련이 없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15.2.5.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구체적인 이유와 산출근거 없이 부인한 쟁점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복합운송주선업은 수출입 상대방 국가에 소재하는 관계사와의 협업이 수반되며,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특성상 중앙에서 컨트롤 및 지원하는 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청구법인은 글로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세부용역을 본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업종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지원 용역 세부내역>

•화물적재공간의 조달을 위한 글로벌 항공사/선사와 협상 및 계약 진행

•은행 지급보증 지원

•안전관리 및 무역관련 법규 이행 지원

•채권관리 및 고객 신용도 평가

•운송계약 검토

•운송 법규 이행 검토

•물류/회계/전산 시스템 유지 관리 등 경영 관리 지원 서비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의 요청에 의해 쟁점금액이 본사 관리비용으로 업무무관비용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진술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각 증빙자료보다 우선하여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 사례에 대한 다수의 증빙을 제출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구체적인 이유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금액을 업무무관을 이유로 부인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지급한도를 규정한 OOO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OOO가 제공한 용역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였는바 쟁점금액을 부인하더라도 미지급한 금액을 고려한다면 이를 부인할 실익이 없다.

  (가) 청구법인이 연간 실현한 매출총이익(매출-매출원가)의 10% 범위 내에서만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내용에 따라 OOO는 용역대금을 2015년 1월분부터 8월분까지만 청구하였으며, 오히려 연간 정산을 통해 일부 금액을 환급하였다.

 (다) 따라서 설령 처분청에서 주장한 쟁점수수료의 40%에 상당하는 금액OOO을 용역대가에서 전부 제외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인정한 잔여 용역분을 용역제공기간인 12개월에 걸쳐 모두 청구하는 경우를 전제하면 해당 금액은 연간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기실 한도까지 청구되는 쟁점수수료에는 변동이 없게 된다.

 (라) 결국, 청구법인이 본사에게 지급 한도액까지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는 처분청이 주장한 쟁점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청구액에는 변동이 없게 되며, 또한 실제 본사가 부담한 비용보다 더 적게 지급한 것이 되고 과세표준도 과소신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전액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3)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국조법”이라 한다) 제6조의2의 규정 상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율법이 공히 인정되며 이와 더불어 쟁점수수료는 같은 조의 용역거래 손금인정을 위한 제 조건을 충족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이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법상의 정상가격과는 무관하며, 같은 영 제6조의2에 따른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용역거래의 경우에도 같은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본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인 연결재무제표 관련 비용 및 자회사 관리비용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해외모회사에 지급한 경영지원수수료 중 40%인 OOO(쟁점금액)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2018년 1월 청구법인은 본사 관리비용이 업무무관비용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다.

 (2)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의성실하게 제출하였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OOO와 매출총이익(매출-매출원가)의 10%를 한도로 수수료를 청구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제공된 용역의 전체 금액이 청구되지 않았으므로 본사 관리비용을 부인하더라도 한도초과로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고려하면 본사 관리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와의 계약상 미청구 된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에 대해 손금 부인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거래순이익률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범위 내의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경영자문수수료(용역거래)에 대해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평가된 거래순익율법)에 따른 정상가격과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 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 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5) 한․미조세조약 제12조【배당】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②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중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중 2015사업연도 분이 이 건 과세와 관련된다).

(단위 : 원)

 (2)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항목 중 “Marketing, System Training and Other Regional Costs”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부인하였는바 그 부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A. 글로벌 프로덕트 부서 (Global Product)

B. 글로벌 지역 운영 부서 (Global Geographies & Operations)

  

C. 글로벌 서비스 부서 (Global Services)

  

D. 본사 재무 부서 (Chief Financial Officer)

  

E. 본사 전산 부서 (Chief Information Officer)

F. 본사 법무 부서 (General Counsel)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이라는 취지의 확인서가 임의 제출된 이상 이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국세기본법」제16조 등에 의하면 납세자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실지조사를 하면서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임이 나타나고, 확인서가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한 것에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국세기본법」조항이 규정한 근거과세의 원칙(특히,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시 그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부담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근거가 되는 확인서는 그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 확인서에는 단순히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부인사유 및 내역이나 금액산정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당초의 확인서 기재내용과 달리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OOO로부터 구체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업무무관비용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