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설계업, 시공업,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대표이사 OOO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하고, 2014년 12월경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급여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OOO장은 2017.7.11.∼2017.9.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비정기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OOO의 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고, 2011년경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2014년 12월경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총급여 중 OOO원을 손금부인하는 등 하여 2017.1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퇴직급여 중 OOO원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하는 등 하여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률과 명절상여금 그리고 성과급의 본봉대비 지급률은 일반 임원 대비 오히려 낮거나 비슷하게 정하여 초과부분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2013사업연도 급여 손금부인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급여대장상 대표이사의 기본급여 OOO 인상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2013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급여액과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차량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건 처분 중 2013사업연도 관련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첫째,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급여를 전사업연도 지급액 대비 OOO 인상하였는데, 이는 지급기준 없이 부당하게 과다지급한 것이 아니라 비교대상 임원(OOO 이하 “일반 임원”이라 한다)의 전사업연도 지급액과 비교하여 볼 때 차이가 없이 지급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2013.3.29.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 보수를 OOO원으로, 상여금 한도를 OOO원으로 정하여 임원들과 직원들 사이에 균등하거나 비슷하게 급여를 인상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임원의 급여 지급기준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매출액이나 순이익 대비 과다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적인 인건비 범위로 볼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수년간 일반 임직원과 동일하게 일정한 비율로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전직원들에게 적용된 묵시적인 지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정한 급여의 지급이다.
셋째, 특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창립멤버로 1995.7.20.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 상임감사로, 2003.7.8.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을 직접 경영하여 비주거용 인테리어업계에서 국내 2위에 성장시키는 등 청구법인의 성장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고,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무한 책임을 감수하였다.
(나) 2014사업연도 급여 손금부인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급여대장상 대표이사의 기본급여 및 상여금 OOO 인상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 등 지급액과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차량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건 처분 중 2014사업연도 관련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첫째, 청구법인 대표이사 급여의 전사업연도 실지급액 대비 인상률은 OOO이지만 일반 임원의 전사업연도 대비 실지급 급여액 증가비율은 OOO에 달하는 등 대표이사의 인상률이 일반 임원보다 낮다.
둘째, 상여금의 경우 처분청은 임의로 정한 기준금액OOO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다른 일반 임원들의 본봉 대비 상여금 지급비율보다 낮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상여금과 성과급의 월급여 대비 지급비율이 일반 임직원의 지급비율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손금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14년 7월경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 보수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동일한 인상률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액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중 2014사업연도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근로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차량보조금 명목으로 월 OOO원씩 지급한 금원을 손금부인할 대상이 아니다.
(다) 2015사업연도 급여 손금부인 관련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전사업연도 연봉 대비 인상률 OOO를 초과하는 본봉, 제수당 및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차량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을 손금부인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건 처분 중 2015사업연도 관련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첫째, 처분청은 임의로 산정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휴가미사용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급여 인상률 OOO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부인 하였지만,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률OOO이 전사업연도 대비 일반 임원의 실제 급여인상률(약 OOO 이상)보다 낮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은 2015.3.27.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 보수 한도를 각 OOO원으로 정하였고, 한도 내에서 임원들에게 균등하거나 비슷하게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였는바, 임원의 급여 지급기준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대비 과다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적인 인건비 범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수년간 일반 임직원과 동일하게 일정비율로 급여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면서, 전직원에게 적용된 묵시적인 지급기준에 따른 적정한 급여이다.
특히, 처분청에는 상여금에 대하여 임의로 정한 기준 금액OOO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지만, 다른 일반 임원들과 대표이사 본봉 대비 상여금 지급비율을 비교하여 볼 때 대표이사의 본봉 대비 상여금 지급비율이 더 낮고, 실제 대표이사는 명절상여금과 추석상여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음에도 이를 손금한도액으로 산정한 오류를 범하였다.
(라) 2016사업연도 급여 손금부인 관련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및 임원의 연봉을 대부분 동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전사업연도 대비 OOO 인상한 연봉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손금부인할 급여액을 임의로 산출하였으며,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차량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을 손금부인하여 상여처분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상여금의 경우 임의로 정한 기준금액OOO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일반 임원과 비교하여 명절 및 추석상여금을 본봉 대비 더 낮은 지급비율OOO 따라 지급받았고, 나아가 청구법인은 2016.3.30.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OOO원, 감사 보수한도 OOO원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 대표이사 급여 중 일부를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 대표이사 급여 중 일부를 손금부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4년 12월경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산정산금 중 OOO원을 퇴직금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2013∼2016사업연도 급여는 일반 임원의 보수보다 과다하게 인상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거나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의하면, 임원의 급여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조심 2010부2005(2010.12.21.)], 창업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성장시킨 공로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임원보다 현저하게 차별적 비율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조심 2008부420(2008.9.16.)]하였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또는 급여지급규정 없이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자의적이 아니라 일반 임직원들과 동일하게 기본급 대비 일정 비율로 지급한 경우 이는 묵시적인 지급기준에 따른 통상적인 인건비 범위로 볼 수 있다고 결정[조심 2015서4678(2016.2.23.)]하였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등의 승인을 받은 임원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지급 전에 그 기준이 확정되어 이익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인건비 대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익이 되어 손금부인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미리 정한 급여 지급기준 범위 내의 적법한 금액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과다급여 지급에 관하여
(가) 청구법인의 급여계약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전직원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년 단위 연봉협상에 따라 매년 4월 신규연봉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에서는 매년 1월~3월까지는 전년도 연봉책정액 기준으로 월기본급에 수당을 추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4월부터는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인상된 신규연봉 기준으로 월기본급에 수당을 추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월급여는 OOO으로 계상하고, 기본급은 월급여에 일정률OOO을 곱하여 지급하고 있다.
(나) 2013년도 과다지급 급여 관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으로 직전 3개월 급여를 인상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급여담당 OOO, 경영지원본부 OOO 상무, 대표이사 OOO 사이에 2013년 10월∼2014년 2월 기간 동안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을 보면 2014년말에 지급할 예정인 대표이사 OOO의 퇴직급여를 높이 책정하기 위하여 관계사인 OOO의 급여와 합산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2011∼2012사업연도 급여는 이미 지급되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2013년말 추가상여 명목으로 지급액을 인상시킬 것과 3개년 평균급여를 OOO원으로 맞추도록 논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2013∼2014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주식 OOO 보유)인 OOO의 급여는 2013년 10월부터 별다른 근거 없이 월기본급이 이전달보다 OOO원이 인상되었다.
(다) 2014∼2016사업연도 과다지급 급여 관련
1) 청구법인은 근거 없이 대표이사의 연봉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 내부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2014년말 퇴직금 중간정산을 목표로 퇴직급여액을 높이기 위하여 직전 3년간 총급여를 OOO원 수준으로 맞출 것을 논의하였고, 실제 2014년 1월∼3월 급여책정시 임원 OOO 외 4명의 기본급은 전년도 연봉대비 인상률 없이 지급되어, OOO의 1월∼3월 급여도 다른 임원과 같이 전년도 연봉액 OOO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대비 OOO 인상된 OOO으로 연봉액을 책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각종 수당 등이 가산되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5년도 연봉책정시 OOO을 제외한 임원들의 평균 연봉 인상률은 OOO이고 임원 OOO의 연봉인상률 OOO은 진급으로 인한 가산에 따른 것이나, 대표이사 OOO의 연봉인상률 OOO은 그 지급의 근거 없이 인상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4년도 OOO의 연봉인상률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이로 인한 월급여, 각종 수당, 상여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이후 2015∼2016사업연도 대표이사 OOO의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었기에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성과급을 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실지급액 인상률OOO보다 일반 임원의 급여 실제지급액 증가비율OOO이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비율은 연봉액과 연봉 외 항목인 성과급을 합하여 단순 지급총액으로 계산된 수치일 뿐이다.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봉액을 기준으로 2014년도 OOO에게 다른 임원보다 OOO 인상된 비율로 연봉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표이사보다 일반 임원의 급여인상률이 더 높다는 주장은 연봉 외 항목(특근수당, 성과급, 연차수당)을 추가하여 산정한 비율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연봉 외 항목은 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2014년도 중 설계실소속 근무 임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한 인센티브를 연봉총액과 단순합산하여 연봉인상률을 왜곡시킨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2014년 당시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이 지급받은 명절상여(1월 및 9월 지급) OOO원은 회사의 연봉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임이 연봉계약서에서 확인되나, 2014년 7월경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성과급 OOO원은 지급근거나 규정 없이 지급된 것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상여금 및 성과급을 처분청이 임의로 정한 기준금액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법인통합조사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부터 지배주주인 OOO의 급여를 퇴직금중간정산액을 높이기 위해 회사 내부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받았으며, 청구법인의 급여담당 OOO 이사로부터 회사규정에 따른 월급여와 각종수당 및 성과급을 반영시킨 후 지급할 정상급여대장을 제출받아, 대표이사 OOO의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를 과다급여로 보아 손금부인 경정결정을 한 것이다.
(라) 차량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급여의 손금부인 관련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급여 중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차량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처분청에서 손금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비과세 급여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OOO의 과다지급급여 산정시 당초부터 반영하지 않았고, 적정급여 산정시에도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하고 과다급여를 산출하였다. 즉, 대표이사 OOO의 퇴직금지급한도 계산시에도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급여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중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의 2014년말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급여 지급 한도액을 높이려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퇴직금한도초과액에 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실제 지급한 퇴직금 산출내역과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고, 퇴직급여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퇴직금 지급규정 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7.8.9 경영지원본부 OOO 전무로부터 2013년∼2014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임원퇴직금 규정 승인 건)에 첨부되어 있는 개정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개정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을 제출받았으나, 서류의 날인상태, 공증받아 보관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규정과 상이한 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개정 퇴직금 지급규정을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퇴직금 중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한도초과액을 상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이 청구법인 내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위배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금한도초과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3)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⑤ 삭제 <2013.1.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⑤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 관련 내부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1.12.20., 공증필)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정관(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별첨된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규정(제5조)에서 임원의 퇴직금 계산은 OOO로 하고, 대표이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률은 OOO로 규정한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위 (나)와 같이 2011년도 확정된 내부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규정 외에 2013년도와 2014년도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규정을 개정OOO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의 OOO 전무는 조사 당시 개정 퇴직금 지급규정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7.8.9.)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2017년 9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17년 9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① 2012.1.1. 이전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 월평균 급여 기준이 아니라 퇴직 직전 연봉액(비과세급여포함)을 적용하여 퇴직금 OOO원을 과다계상하였으며, ② 2012.1.1. 이후 퇴직금의 경우 퇴직직전 3개년(2012년∼2014년) 총 급여액 중 과다급여액을 차감하여 재계산할 경우 OOO원의 퇴직금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이력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주식회사 OOO의 근보증서(2011.2.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1.2.15.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무 OOO원에 대하여 근보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이사와 감사 보수를 아래 <표>와 같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이사와 감사 보수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2013∼2016년도 과다지급 급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창업자인 OOO의 그동안의 청구법인에 대한 공로를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26조와 같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2013년 11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 관련 내부 이메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한도액이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내부 임원보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퇴직금을 일정액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퇴직 직전 3개년 중 일부인 2013년말 추가상여금과 2014년도 총급여액을 조정하여 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를 OOO원으로 맞추려고 하였고, 그 결과 일반 임원들의 전년도 대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급여액OOO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점, 2014년도 OOO의 연봉이 과다하게 책정됨에 따라 이로 인한 월급여, 각종 수당, 상여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후 2015∼2016년도 연봉 역시 과다하게 지급된 인건비에 해당하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3∼2016년 기간 동안의 과다급여액 OOO원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2014년도 퇴직금한도초과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2013년∼2014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면서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의 전무 OOO은 조사 당시 개정 퇴직금 지급규정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2012.1.1. 이전의 경우 내부적으로 공증받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같이 직전 3개월 월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작성한 개정규정과 같이 퇴직 직전 연봉액을 적용하여 퇴직금 OOO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도 조사 당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급여를 과다지급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에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2012.1.1. 이후 퇴직 직전 3개년 OOO의 총급여 중 과다급여액을 차감하여 재계산할 경우 OOO원의 퇴직급여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조사된 점, 차량보조금과 같이 비과세급여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에게 과다지급한 급여를 산정할 당시 반영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퇴직금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