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3~2016년 중 악성코드 방지, 방화벽, 보안솔루션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이하 “쟁점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 쟁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른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2015, 2016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에서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기술유출 방지설비가 아니어서 쟁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9.2.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기술유출 방지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설비는 동 [별표8]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정보보호시스템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려면 기술유출 방지설비로서 정보보호시스템이어야 하는데, 쟁점설비는 단순한 정보보호설비에 해당할 뿐 기술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 설비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술’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하고 있지 않는 한, 처분청의 유추해석일 뿐이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금융업자로서 쟁점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설비를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관련 법령은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감면 제외 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면 그에 합당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유추 해석하여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4) 기술유출 방지 목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쟁점설비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에는 지식재산, 영업노하우, 기밀자료 등과 같이 기술로 볼 수 있는 개념까지 포함되는바, 정보와 기술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그래서 쟁점규정에서도 기술보호시스템이 아닌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설비는 금융보험회사인 청구법인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시스템에 해당하는바,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설비가 청구법인 고유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라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바, 영업기밀이나 고객 개인정보 등 영업상 거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설비의 투자내역서로 볼 때, 쟁점자산 중 망전환장치는 청구법인이 고객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승인․결제 과정에서 송수신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 밖에 암호 인증제품인 통합계정관리시스템, 노후 방화벽 교체에 따른 침입차단시스템 등은 청구법인만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시스템설비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9. 기술유출 방지설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시설 등의 범위) ⑥ 영 제22조 제1항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5)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②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설비에 대한 유형별 개념 설명과 쟁점규정상 이에 유사하거나 대응되는 설비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설비의 유형 및 주요기능 (2) 2004년말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개정으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설비에 기술유출 방지설비가 추가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4 간추린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 쟁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은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및 쟁점규정에서는 기술유출 방지설비로서 정보보호시스템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상 ‘산업’ 또는 ‘기술’의 개념이나 그 범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산업기술의 범위를 첨단기술, 전력기술, 환경기술, 건설기술, 보건신기술, 핵심 뿌리기술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5) 「전자금융법」 제21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정보보호시스템이라고 명문규정하고 있는 점, 정보보호시스템을 기술유출 방지설비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는 점, 의무적 설치대상이라 하여 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쟁점설비도 청구법인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도 쟁점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은 공평원칙을 훼손하고 조세지출이 유발되어 국가재정을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입법화됨은 물론, 해석․운용하는 데에도 엄격할 필요가 있는바, 쟁점규정에서는 기술유출 방지설비의 하나로 정보보호시스템을 열거한 것이므로, 기술유출방지 목적이 아닌 경우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세법상 “산업․기술”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는 이상, 다른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할 것인바(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참조), 동일 정책취지로 입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업기술”의 정의를 살펴보면, 첨단기술, 고도기술, 전력신기술, 부품․소재기술, 환경기술 등 보호대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금융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설비는 기술보호 목적보다는 거래처․고객 등 거래정보 보호가 주된 목적으로 판단됨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에 해당함에도, 조세감면을 허용할 경우 당초 조세감면이 의도한 정책적 유인효과가 없어 조세지출이 단순한 사후 보조금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