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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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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2019-두-40826생산일자 2019.08.29.
AI 요약
요지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0826 (2019.08.29)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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