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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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9-두-36131생산일자 2019.06.27.
AI 요약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따라 본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