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19-서-2212생산일자 2019.08.28.
AI 요약
요지
쟁점가산세감면신청은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은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 본 처분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 ‘기각’결정을 받았는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규정 등에 비추어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3.2.13. OO지방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이하 “당초법인세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5.3.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사건번호 조심 2013서2@@1)하였으나, 2015.4.14. ‘기각’결정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5.7.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6@@@8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로 확정(결과는 청구법인일부승)되었다.

 (4) 쟁점판결서에는 원고(청구법인)의 청구취지로 “피고가 2013.2.5. 원고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2018.11.6. 처분청에 당초법인세과세처분시 여러 적출사항들 중 ‘OOO 토지매매계약해제 관련 위약금’ OOO원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6) 처분청은 2019.1.10. 청구법인의 위 쟁점가산세감면신청을 불승인통지하였다.

 (7)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생 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으로(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쟁점가산세감면신청일(2018.11.6.) 현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일반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처분청은 쟁점가산세의 감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점(조심 2013중3849, 2013.11.18.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판결서에 원고(청구법인)의 청구취지로 “피고가 2013.2.5. 원고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도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가산세감면신청은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은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서4194, 2016.12.2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3.5.3.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4.14. ‘기각’결정을 받았는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