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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인-1457생산일자 2019.08.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OOO이 2019.1.9.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같은 해에 발생한 OOO 오피스텔을 분양한 것에 대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무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OOO이 2019.1.7.과 2019.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과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위 오피스텔을 분양한 것에 대해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사업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OOO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에 대해 2018.10.1.부터 2018.10.30.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15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부인한 후 청구인이 2016년에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분양사업 중 오피스텔 분양사업(이하“쟁점사업”이라 한다)이 비주거용건물 개발공급업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미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9.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토지 등 매매차익 미신고분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은 2019.1.7.과 2019.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5.15. OOO번지 지상에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받은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지하 1층에 전기실, 통신실, 주차장, 지상 1층에 계단과 방재실 및 그린생활시설, 지상 2∼4층에 공동주택 24세대, 지상 5∼6층에 주거용 오피스텔 16세대(쟁점오피스텔)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판매하였다. 당초 쟁점건물의 건축도면상으로 공동주택 부분과 오피스텔 부분이 같은 건물 내에 동일한 구조로 설계되어 1세대의 내부구조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방, 작은방, 거실,주방 등의 위치도 40세대가 동일하게 설계 시공되었으며, 오피스텔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과 동일하게 실내 바닥에 난방시설이 설치되었고, 주방에는 씽크대, 찬장, 개수시설, 가스시설 등이 주거시설과 동일하게 설계, 시공되었다. 출입구, 주차장 등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구분없이 공동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모두 동일한 분양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 분양완료되었고, 최초 분양당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16세대에는 수분양자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후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이를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없다.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도 이를 현장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공부상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최근 심판결정례를 들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OOO를 적용하고, 그 외 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OOO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임의로 결정취소한 후 2016년 귀속 공동주택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OOO을 적용하여 기준경비율로,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건물 개발공급업OOO을 적용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오피스텔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거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주거시설로,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서 「주택법」제2조 제1호의2에 의한 준주택 중 주거전용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주거전용오피스텔은 주거시설로 분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주거용건물신축판매업의 소득코드OOO를 적용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 업종별 소득코드 적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해석례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한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 및 「소득세법」의 업종별 소득코드의 적용은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6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하면, 건물건설업은 주거용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건물 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 분양되었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의 국민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판례를 원용하여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을 국민주택의 신축분양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임의로 결정취소한 후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16년에 청구인이 신규사업자이고,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과 국세청 고시 2016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총칙 제4항을 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그동안 4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년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계속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5년 5월 경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5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쟁점사업장 외의 2개 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이다. 설령 2015년 수입금액이 처분청에 의해 임의로 OOO원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단지 2015년의 수입금액이 OOO원일뿐, 수년간 수입금액이 발생하던 사업장이 특정년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음연도에 자동적으로 신규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5년 수입금액이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2016년에 신규사업자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2016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의 판단기준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닌 사업자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6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3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었고,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은 2014년부터 계속 수입금액이 발생한 계속사업장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에서 볼 수 있듯이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도 부동산 중개업, 주택신축판매업, 화장품 판매업, 인테리어업 등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2015년에 허위매출을 계상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쟁점사업장도 2015.5.1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어떻게 쟁점사업장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2년 후인 2016년에 수입금액이 발행할 것을 예상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이 착수되기도 전인 2014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청구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미이행하였다고 보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소득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을 보면, 부동산 매매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른 비주거용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는 것이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공동주택과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주거시설을 신축판매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이 판매한 물건 중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지상 1층의 근린생활시설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할 뿐, 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에 대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사업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 가산세 산정시 소득금액을 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OOO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적법하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4)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부동산를 주거시설로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고, 종전의 심판결정례OOO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세무사로부터 조언을 받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시 업종를 건설업, 주택신축판매로 등록하였고, 건축공사에 소요된 각종 건축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원용한 조심 OOO 결정된 새로운 사례이고,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이 2015.4.29. 주거전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결정한 후 이를 믿고 쟁점사업장에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변경된 위 심판결정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및 제15조(신의성실)를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해 비주거용건물 개발공급업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 해석례OOO 및 대법원 판례OOO 등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처음부터 주택으로 신축하여 수분양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비주거용건물 개발공급업OOO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6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년에 OOO과 OOO에서 OOO원과 OOO원의 수입금액이 각 발생한 것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OOO의 2015년 매출액 OOO은 OOO에서 OOO(청구인의 시누이)가 신축판매하는 주택(OOO)의 4층 복층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나, OOO의 주택 분양광고, OOO의 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OOO의 진술내용을 종합해보면, OOO의 복층공사는 2015년 9월경에 완료되었고 청구인이 OOO의 주택 신축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면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의 2015년 매출액 OOO원은 2015.3.8. OOO호(OOO의 배우자 OOO 소유)의 도배공사 수입금액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OOO와 다수의 금융거래OOO가 있었고, 도배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OOO원 중 OOO원은 다음날 다시 OOO에게 되돌려 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지급 형태가 정상적인 거래흐름과 맞지 않고, 벽지 및 부자재의 매입근거도 없는 등 허위의 매출신고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OOO과 OOO의 2015년 매출액을 허위매출로서 부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2016년인 점을 감안하여 2016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록되었고,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자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비주거용건물 개발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대상 및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OOO을 보면, 쟁점건물은 주용도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면적이 647.81㎡, 건축연면적이 2,554.68㎡로 허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설계한 다음 건축사사무소 대표 OOO이 쟁점건물은 지하층이 기계/전기실, 지상1층이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4층까지 공동주택(연립주택 24세대), 5층과 6층이 주거형오피스텔로 설계되어 건축허가를 받았고, 시공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개별난방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동일하게 시공되었고, 주거에 필요한 주방설비, 도시가스, 기타 편의시설도 동일하게 실제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건축되어 준공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OOO가 쟁점건물이 당초 설계도에 맞게 세대별 난방시설, 발코니공사, 욕실 및 욕실부대시설, 주방씽크대 및 가스레인지, 찬장, 도시가스시설 일체, 내부인테리어, 조명, 장판, 도배 그 외 주거와 관련된 부대시설 일체가 모두 40세대 모두 동일하게 설치 시공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와 함께 총분양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인 쟁점오피스텔 수분양자 명단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고시 2016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책자 168페이지, 275페이지의 건물 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건축공사에 소요된 건축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5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OOO 중 OOO, 2015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OOO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9) OOO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나) OOO OOO원 매출신고 관련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 중 OOO 매출액 OOO원은 청구인이 OOO의 주택신축 사업장(OOO)의 4층 복층공사를 한 것으로 하여 2015.11.28. OOO원, 2015.12.7.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는 청구인의 시누이 관계로, 청구인에게 OOO 공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위임하기는 했으나 4층 복층공사만을 별도로 계약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OOO의 용도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주택 분양광고OOO를 보면, OOO의 4층 복층공사는 2015년 9월경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OOO은 청구인이 OOO의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면서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OOO OOO원 매출신고 관련

  청구인의 OOO OOO원 매출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5.3.8. OOO호의 OOO 아파트의 도배공사를 하였다며,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견적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OOO은 제출된 견적서의 면적과 금액이 실제 아파트의 면적과 지급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과 OOO는 친구관계라고 하나 2012 ∼ 2013, 2015 ∼ 2016년간 금융거래가 총 31건,OOO원이고, 도배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OOO원 중 OOO원이 2015.3.18.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5.3.19. 다시 OOO 계좌로 입금하여 되돌려 준 것으로 나타나며, 잔금 OOO원은 두달 후에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와 비교할 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OOO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2015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허위매출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2016년이며 2016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부가가치세 과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 여부

  OOO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2016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결의서 및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일건물내 건축된 공동주택과 동일한 구조와 설비로 건축되어 실제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 산정시 주거용건물신축판매업 소득코드를 적용하여야 하고,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69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부동산업)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2년 이후 계속 사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폐업일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OOO,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쟁점건물 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이 2016년이므로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2015년 귀속으로 신고된 OOO의 OOO원과 OOO의 OOO원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해당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매출이 아니라 2016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할 사업소득의 신고를 위해 발생시킨 허위매출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해당 수입금액이 청구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수입금액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쟁점건물을 공급한 후 이 중 쟁점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제4호·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4)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10. 대통령령 제2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7) 주택법(2016.12.2.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주택법 시행령(2017.2.13. 대통령령 제278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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