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서울고등법원-2018-누-72712생산일자 2019.03.07.
AI 요약
요지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72712 |
원고, 항소인 | 전주ooooooooo |
피고, 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구합1036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 2. 21. |
판 결 선 고 | 2019. 3.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