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8.11.15. 청구인들에게 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처분은 OOO소재 대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양도인 OOO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거래사실 확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8.7.2. OOO소재 대지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에 공동매입(청구인 중 OOO7/10, OOO3/10의 지분)하였고, 그 이전인 2018.6.26.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8.9.19.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처분청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15.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같은 법 제10조 제9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고시텔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매매계약상 특약으로 “2018.7.10.까지 공실이 되도록 하고 관리인도 해임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이고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만 사업자등록하였고 이를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포괄양수도한다’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모두 지불된 후에 취득세 등의 세액산정과 관련한 법무사사무실 직원의 언급에 따라 중개업자가 임의기재한 것으로, 양도인과 청구인들 간에는 고시텔사업의 인수여부에 대하여 따로 합의하거나 별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었고 이후 양도인은 청구인들에게 ‘포괄양수양도계약서’에 대한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매매의 실질은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으로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징수되었는지와 쟁점부동산이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 사항으로, 그 매매금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일(2017.7.2.)로부터 37일 후인 2018.8.8. 고시텔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인데,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의 2~4층에서 고시텔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 2~3층에서만 고시텔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4층은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 지하 1층에서 당구장업(2018.8.20. 개업)을 준비․운영하면서 숙소로 사용하였으며 고시텔사업을 개업한 것도 양도인의 고시텔사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38일이 경과한 이후로 청구인 OOO이 이미 폐업한 양도인으로부터 고시텔 사업을 양수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임대사업의 장기공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청구인 OOO과 별도의 임대차 관계를 맺고 별도의 고시텔사업을 한 것으로 청구인들 전원이 고시텔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 사업의 양수도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이나 소득세 기준수입금액에 있어 공동사업자와 1인 사업자를 별개로 판단하는 점에 비추어 하나의 사업장 내에 두 개의 사업을 각각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각각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인이 중개업자 OOO에게 보낸 통고서에 ‘2018.12.14.경 중개업자 OOO이 청구인들로부터 사업양수도 관련 확인서를 받으나 청구인들측의 OOO가 이를 찢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사업의 양수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동일하고, ‘2018.12.14.경 작성되었다는 사업양수도 관련 확인서를 중개업자 OOO에게 부탁하였으나, 중개업자들 모두 이를 거절하였다’고도 기재되어 있는데 잔금청산일 당시 ‘사업의 양수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무리한 확인서를 요구하자 중개업자들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잔금청산일 당시 ‘사업의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물의 지하 1층∼지상 4층 중 총 3개층(2∼4층)의 고시텔 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였고, 공실이었던 지하층을 제외하고 1층의 상가 임차인(상호 : OOO)은 지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OOO은 양도인이 건물 2층∼4층에서 운영하던 고시텔의 물적 시설 전부를 철거하지 않고 모두 이전받아 동일한 장소의 2층~3층에서 2018.7.25. OOO이라는 상호로 고시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관련된 모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양도인에서 청구인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경영주체만이 변경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고시텔에서 거주하던 자들을 모두 퇴거시켰고 그 관리인도 해임할 수 있다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특약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인이 종전에 사용한 입실 계약서와 과거 인터넷에 게재한 입실자 모집광고 등을 살펴보면 해당 고시텔은 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없이 기본 계약기간은 1개월, 입실료는 선불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임대되어 사실상 숙박업에 가까운 형태의 숙식제공 위주의 고시텔이라 할 것으로 거주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인 불특정 다수인을 고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매매 당시의 투숙객을 그대로 양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인의 인수 유무 역시 해당 사업 유지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
쟁점부동산 거래당시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위하여 청구인이 중개업자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처분청이 양도인으로부터 확인한 매매계약에는 ‘포괄양도양수’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청구인들과 양도인 어느 일방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맺은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 OOO은 처분청과의 통화에서 “매매계약서의 작성은 본인이 하였고 ‘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는 자구도 잔금이 모두 지급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에 양도인의 요구로 양도인과 청구인들이 있는 장소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양도인이 중개업자 OOO에게 보낸 통고서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양도인은 ‘포괄양도양수’로 합의하고 이를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거래가액이 OOO에 이르는 거래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률행위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제출된 문서는 공신력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문구가 임의로 기재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수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매매계약에 그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과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이 OOO으로 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업의 양수도’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수도’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로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양도인은 2018.6.3. 쟁점부동산을 총액 OOO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그 특약사항 중 작성시 인쇄된 부분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사실확인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상기 <표1> 이외의 특약사항이 없으나,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회신 받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하단에 수기로 “7. 포괄양도양수계약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상 특약사항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시 잔금 수수 등이 종료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위하여 법무사사무실 직원에게 관련서류를 넘기던 중 부가가치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법무사사무실 직원의 권고에 따라 중개업자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사업양수도에 대하여 전혀 합의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매수하여 임대업에 공(供)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법무사사무실 직원)와 중개업자 OOO의 확인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시한 OOO등의 확인서
○ OOO(법무사사무실 직원)가 2019.3.10. 작성한 것
본인은 등기신청인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징취 및 서명날인을 받고자 매매잔금일 2018.7.2. 부동산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검인을 위해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는 중 사업을 포괄양수양도한다는 자구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고 등록세 산정시 구청에서 그 여부를 확인 요청(등록세 과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부동산 중개인이 양도인 측에게 설명하고 수기로 기재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그 시점은 잔금을 다 치루고 등기신청서류에 서명 날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 중개업자 OOO이 2019.3.11. 작성한 것
본인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으로서 처음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2~4층 고시텔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그 시설을 철거하고 사무실/의원 등으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여 ‘고시텔은 공실이 되도록 하고 관리인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쌍방합의 하에 추가하였으며, 잔금일 직후 2~4층 부분(고시텔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전속으로 임대차 계약 위탁을 받아 전속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으며, 사무실/의원 업종 유치를 노력하던 중 고시텔로 사용하려는 임차인의 문의가 있어서 소개하였으며, 이후 계약을 중개한바 있습니다. |
(나) 처분청은 중개업자 OOO이 ‘매매계약서 작성은 본인이 하였고, 수기로 기재된 문구는 자구는 잔금이 다 지급된 후 등기하기 직전에 중개사사무실에서 양도인이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여 양도인과 청구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개업자가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다.
(2)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은 아래 <표3>과 같고, 양도인은 1989.1.1.부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2018.6.30.까지 쟁점부동산에 부동산임대업과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8.6.2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8.7.25.~2018.10.24. 쟁점부동산 중 2~3층에 대하여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 내역
청구인 OOO이 2018.8.8.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2018.7.20.)에는 임대부분은 쟁점부동산 중 2층․3층, 용도 고시원, 보증금 OOO차임 OOO임대기간 2018.7.25.~2019.7.24.(12개월), 임대인 청구인 OOO임차인 청구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8.9. 청구인 OOO가 서명날인한 건물사용승낙서에는 “소재지에 있는 2층, 3층을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OOO이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상가 임대 수익금은 임대차 계약서 대로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8.9.19.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공급가액 OOO부가가치세 OOO)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를 제출하였고, 그 신청이유서에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고시텔은 공실이 되도록 하고 관리인도 해임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어 양도자가 운영해왔던 고시텔을 인수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상에 매수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신청하여 운영하며 양도인은 부동산임대업 외 고시원도 운영하였습니다.) 관리인이라는 인적자원도 승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2018.11.2. 상기 청구인들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한바, 그 확인불가 사유는 아래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불가 사유
거래사실확인 신청 및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당시 청구인들이 부동산 등기 행위를 위하여 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 상에는 해당 거래가 포괄양도양수임이 추가적으로 명기되어 있음 검인계약서 상 청구인들과 양도인 간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등기부등본 상 신고된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를 당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불가함 |
(4) 처분청은 2019.3.28. 양도인이 중개업자 OOO에게 보낸 ‘통고서’를 제출한바, ‘쟁점부동산의 토지, 건물 및 시설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및 등기를 마쳤으나,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이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할 처지에 있으므로 중개업자 OOO이 포괄양도양수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하여 양도인이 기재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양도인이 작성한 ‘통고서’상 기재내용
*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에 중개업자 OOO은 2019.4.10. 변호사 OOO을 통해 ‘통고서에 대한 답변’을 통지한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양도인과 청구인들 사이에 고시텔 포괄양도․양수에 대해서 정확히 매매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를 하였고, 그 후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이행절차인 사업자 폐업 및 개설문제, 고시텔에 대한 인적․물적 시실에 대한 인수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진행하여야 문제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하여 중개업자 OOO이 기재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중개업자 OOO의 ‘통고서에 대한 답변’상 기재내용
(5)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2018.8.21.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포괄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날인을 요청하였으나 사실과 달리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전에 사용하였던 ‘입실계약서(2017.8.21.)’에는 1개월 단위를 계약 단위로 하고 월입실료는 선납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2018.9.20.)’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되므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중1707, 2004.11.15., 같은 뜻임).
이에 청구인들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중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인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그 매매계약상 특약으로 “포괄양도양수”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같은 특약사항 중 3번에는 “고시텔은 7월 10일 기준으로 공실이 되도록 하고, 관리인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상기의 “포괄양도양수”라는 문구 역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이 종료된 후 법무사사무실 직원의 언급에 따라 중개업자가 기재한 것이나, 양도인과 청구인들간에 고시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여부에 대하여 따로 합의하였다거나 그러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 전인 2018.6.26. 쟁점부동산 전체로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을뿐, 고시텔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18.7.25.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 2~3층에 대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이고, 양도인과 같이 쟁점부동산 2~4층에 대한 고시텔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18.11.2. 청구인들이 아닌 OOO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양도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운영하던 고시텔 사업을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을 당시 양도인이 운영하던 고시텔사업과 관련한 집기비품 등의 물적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제시하고 있어, 동 물적 시설 중 쟁점부동산 2~3층에 소재한 것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개월 25여일이 경과한 이후이기는 하나 청구인 OOO의 고시텔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4층에 소재한 시설도 청구인들이 취득한 후 철거되거나 변동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1층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OOO에 대한 부동산임대도 양도인에서 청구인들에게 동일하게 승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은 통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에 대한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7항은 이와 관련한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의 입증책임은 신청인, 즉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처분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 여부’를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