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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심-2019-중-0109생산일자 2019.06.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물품의 구체적인 거래내역(공급계약, 거래대금 수수내역 등)과 관련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상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11.1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OOO)이 2018.3.16. OOO[OOO(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물품의 구체적인 거래내역(공급계약, 거래대금 수수내역 등)과 관련자(청구인, OOO, 거래물품의 매입처 등)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위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상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0.부터 2018.3.16.까지 OOO호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안경 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8.3.16.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매출세액을 OOO원, 매입세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고정자산매입분 OOO원(공급가액, 내부공사)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이므로 간주공급(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1.15.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운영하던 OOO 밑에서 2017년경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OOO가 청구인에게 “네가 안경원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하는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특히 세무업무는 내가 다 처리해 주겠으니 영업에만 신경쓰라”는 말을 믿고 OOO와 그의 세무대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일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용 인감 등을 OOO가 보관하게 되었다.

 (2) 이후 청구인은 2018년 1월말경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본격 개시하였으나 매장의 위치가 좋지 않아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고 결국 2018.3.16.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다. 그런데, OOO는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을 이용하여 OOO와 청구인 사이에 아무런 물품공급계약이 없었음에도 쟁점사업장 폐업일(2018.3.16.)에 청구인을 공급자로, OOO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발행하였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청구인은 2018년 4월경 OOO에 새로 안경점을 개설하여 영업해 오고 있었는데, 2018년 9월경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야 OOO가 청구인의 사업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사법당국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3) 실제로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급계약이나 물품공급, 그에 따른 금전거래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 자체로 확정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2018.3.16.에 폐업한 후 2018.4.24. 청구인 명의로 접수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그 자체로 확정의 효력을 갖는다. 또한 확정신고 기한 내 납부의무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청구인은 기한 내 신고만 하였을 뿐 세액은 납부하지 않아 해당 세액에 대하여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피해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공급계약 및 금전거래가 없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8.11.21. OOO에 OOO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OOO은 2019.4.3. OOO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OOO에 항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범죄사실 : 피의자 OOO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청구인) 명의로 허위 매출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 위조) 피의자는 2018.3.16.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중략) 피해자 명의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종이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위조 종이세금계산서를 (중략) 세무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수사결과 및 의견

    가) 피해자(청구인) 진술 : 쟁점사업장은 피의자의 OOO동 OOO과 지점관계로, 지점에서 본점에 물품을 팔거나 공급하는 입장은 아니며, 실제로 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이 본점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피의자가 본점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위조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나) 피의자(OOO) 진술 : 쟁점세금계산서는 2017년 12월말경 콘텍트렌즈 제조업체인 ‘OOO’로부터 쟁점사업장 코드로 물건을 주문하여 그 물건을 가양동 OOO으로 배송 받았던 것으로, 당시 OOO가 쟁점사업장과 거래시 조건을 좋게 해 주겠다고 하여 쟁점사업장 코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물품을 다시 가양동 OOO으로 받고 그 대금은 피의자(OOO)가 결제한 거래이다.

     2018.3.16. (쟁점사업장)폐업일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이유는 피해자(청구인)에게 이 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줘야 한다고 말했는데, 서로 잊고 있다가 폐업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가 가양동 OOO에서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수사관 의견 :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조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는 2018.3.16. 폐업 작업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장소에서 작성되었거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위 주장이 대립하는 부분에 대한 대질조사 결과, 피해자(청구인)는 2018.3.16.경 쟁점사업장의 폐업 작업을 피해자가 직접 담당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에 대해 알고 사전 승낙한 사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의자가 제출한 문자캡쳐자료, 거래내역서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의자가 단독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가사 단독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승낙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작성하였을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의자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및 OOO의 주요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사업이력

   2) OOO의 사업이력

  (마)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17.12.31. 품목은 OOO 외 131종(이는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과 정확히 일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가 제출한 2018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OOO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정기신고서(2018.7.25.)에는 매입처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으로 기재하였으나, 수정신고서(2018.12.12.)에는 매입처를 위 ‘OOO’ 명의를 ‘쟁점사업장’OOO으로 변경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수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OOO가 결제하였고, 단지 쟁점사업장 코드로 물품을 주문하여 실제 OOO가 운영한 사업장OOO으로 배송 받은 것으로 OOO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 작성․발행에 OOO도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쟁점사업장)이 OOO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과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료처리로만 이루어져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물품의 구체적인 거래내역(공급계약, 거래대금 수수내역 등)과 관련자(청구인, OOO,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물품의 매입처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상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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