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허OOO는 2009.7.15.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허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양OOO은 2016.1.28. 같은 장소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1.12.부터 2018.11.16까지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 허OOO의 과세매출을 청구인 양OOO의 면세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청구인들이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 허OOO는 2019.1.8.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 양OOO은 수입금액 감소분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여 OOO원을 환급받았으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O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이 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수정신고 자체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