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2018.1.1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배우자공제 및 다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30.~2014.3.19. O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공급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0~2014년에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OOO일대 67필지(약 99,000㎡,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3.19. 이 토지 중
OOO원으로, 소득금액은 추계로 결정하여 2018.1.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 이의신청을 거쳐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후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과정에서, 이자비용․인건비․보험료․통신비․컨설팅 비용․차량유지비․기부금 등의 일반판매관리비의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는바,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비는 구체적으로, 기부금(OOO) 지출금액 OOO원․보험료(건강보험료) OOO원․수수료[금융거래 OOO원, 법무사비용 OOO원, 토지 근저당(대출) OOO원, 컨설팅 비용 OOO원]․차량유지비(유류비용) OOO원, 통신비(핸드폰 등) OOO원으로 총 합계 OOO원에 해당한다.
(2) 이 건 과세시 배우자 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가 누락되었다.
나.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차례에 걸친 기한 후 신고 안내 및 자료소명을 하지 않다가 이의신청시 쟁점토지의 매도에 소요되었다는 필요경비 등을 제출하였고, 이의신청에서 필요경비 OOO원(토지취득가액 OOO원, 취득세 OOO원, 인건비 OOO원, 이자비용 OOO원)이 인정되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보험료․통신비․컨설팅 비용․차량유지비․기부금 등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추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금융거래내역 및 컨설팅 비용과 관련된 계약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제 이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기 위한 객관적 증빙(매입세금계산서 등)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위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년에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다자녀세액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무사․컨설팅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이의신청 후 인정된 필요경비의 주요내용은 <표1>과 같고, 청구인 본인 및 자녀 2명(추OOO, 추OOO)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필요경비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무사·컨설팅 비용 등으로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통장거래내역(농협 245-02-******)을 제출하였고,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3) 2012년 6월에 작성된 업무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무사 비용이 일부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은 제출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전체토지의 일부에 불과하여 위 비용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컨설팅 비용도 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은 제출되었으나, 지급된 비용은 OOO원으로 계약서에 나타난 용역 금액의 일부이고, 2014.3.19. 쟁점토지를 매도한 이후에 위 금원이 지급(2014.5.27., 2014.6.18.)되어 이 컨설팅 용역이 쟁점토지에 기여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외 보험료·차량 유지비 등은 이 건 과세시 산정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경비(OOO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없는 등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다자녀세액공제가 누락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