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법무부장관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7.3.10. 청구인에게 2017.3.10.~2017.9.7.까지 출국금지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9.21.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처분 취소 및 처분청에게 국세 728,738,580원의 부존재를 확인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10.5. 청구인의 청구서를 우리원으로 이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7.28.~2006.6.30. 기간동안 ○○○타운(상가신축판매)의 공동사업자(50%)였고, 청구인의 체납세액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이 자진신고하고 무납부한 세액을 고지한 것으로 2017.3.31. 현재 2005년 종합소득세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728,738,508원이다.
마.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체납과 관련하여 2016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17.3.10. 청구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2017.3.10.~2017.9.7.까지 출국금지를 하였으며, 이후 6개월씩 2차례 연장처분 후 최근 2018.9.8.~2019.3.7. 까지 3차 연장처분을 하였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의 체납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청구인이 무납부하여 이를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이 고지한 것으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