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10. 청구인 OOO에게 한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7.9.27. 청구인 OOO에게 한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7.10.10. 청구인들에게 한 2015년 귀속 상속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OOO 주식회사 총 발행주식 370,000주 중 OOO 명의 26,000주 및 OOO 명의 134,000주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자금원천 확인 등을 통해 위 주식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5.8.6. 사망한 망 OOO의 아들로, 2003년 3월경 설립되어 춘장 등 장유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OOO 주식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OOO는 대표이사, OOO는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이하 OOO 주식회사는 “OOO”, OOO은 “피상속인”, 청구인 OOO는 “OOO”, 청구인 OOO는 “OOO”라 한다).
나. OOO의 주주명부상 주주 및 지분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5.8.6. 사망하자 2016.2.29. OOO를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OOO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3.31.부터 2017.5.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OOO 총 발행주식 370,000주 중 OOO 명의 26,000주(OOO 명의 주식 총 100,000주-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74,000주) 및 OOO 명의 134,000주(이하 OOO 명의 26,000주 및 OOO 명의 134,000주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내용의 판결문(OOO고등법원 2014.1.8. 선고 2012나100298 판결)을 근거로 2017.10.10. OOO에게 증여세 OOO원, 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또한, 조사청은 2017.5.8.~2017.6.6.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지급받을 확정판결에 따른 배당금 채권 OOO원 및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7.10.1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고, OOO 명의 주식 74,000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1)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사이에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사이에는 과세관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주식인도청구사건(OOO고등법원 2012나100298) 외에도 상표권 침해금지청구사건(OOO고등법원 2012나88954),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모 OOO 사이에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사건(OOO가정법원 2009드합4589) 등 다수의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일련의 소송에서 피상속인은 OOO에 대한 명의신탁비율을 서로 다르게 주장했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동일하지 않았다.
2) 주식인도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이 승소로 확정(2014.1.29.)된 이후에도 사망시(2015.8.6.)까지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의 이행 등을 촉구하지 않았다.
3) 쟁점주식 주금납입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
OOO은 2003.2.28. OOO원을 주금납입하여 주식 16,000주를 인수하고, OOO는 같은 날 OOO원을 주금납입하여 주식 6,000주를 인수하여 OOO을 설립하였다. 이후 OOO는 2003.11.5. 본인 명의 OOO 계좌에서 수표로 유상증자 84,000주에 대한 인수대금 OOO원을 인출하여 주금으로 납입하였고, 같은 날 OOO는 본인 명의 OOO 계좌에서 수표로 유상증자 128,000주에 대한 인수대금 OOO원을 인출하여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OOO는 2003.10.31. 증권금융채권을 만기상환 받아서 OOO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OOO에서 발행한 상환확인서 및 OOO 소유계좌의 동일자 입금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0년 OOO원, 2001년 OOO원, 2002년 OOO원, 2003년 OOO원, 2005년 OOO원을 각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인수 당시 인수대금을 납입할 자력이 충분하였고, 청구인들의 자금을 통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4) OOO이 2006년 완공한 OOO소재 신공장의 취득자금은 100% 은행차입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OOO의 영업이익을 통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바, 신공장 건설에 피상속인의 자금은 사용되지 않았다.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때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상속인의 담보해지요청에 따라 해지되었다.
5) 피상속인은 2010년 3월 OOO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 의하면 피상속인 스스로 OOO 및 OOO가 OOO 주식을 각 74,000주(20%)씩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6) 영업양수도 이후 피상속인은 OOO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
7) OOO은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이 법인전환한 기업이 아니다.
OOO의 개인사업체인 ‘OOO’은 2002년 1월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OOO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설비와 원재료 등을 장부가액인 OOO원에 인수하였고, 2006년 2월 개인사업체 ‘OOO’을 현재의 OOO이 인수하였다.
OOO는 2003년 3월 OOO을 설립하고 4년에 걸쳐 OOO에 공장부지 매입, 신규설비 투자 및 공장건설을 완료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피상속인은 영업양수도 이후 ‘OOO’의 상호를 ‘OOO’로 변경한 후 기존 OOO 소재 공장을 OOO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OOO은 ‘OOO’과는 시기적, 법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새로운 법인격이다.
(나) 설령,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주식분산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등 어떤 조세회피도 하지 않았다.
(2) 예비적 청구
(가) OOO는 2003.2.28. OOO원 및 2003년 11월 OOO원을 각 납입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하였고, OOO는 2003.2.28. OOO원 및 2003년 11월 OOO원을 각 납입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자본금으로 납입한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OOO으로부터 OOO는 2010년 OOO원 및 2012년 OOO원을, OOO는 2010년 OOO원 및 2012년 OOO원을 중간배당형식으로 지급받았고, 위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로 OOO는 OOO원, OOO는 OOO원을 각 납부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은 위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OOO원(OOO원)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OOO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6793)이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할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전액(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바, 위 금액에서 청구인들이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한 금액 합계 OOO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들은 단순히 쟁점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식인도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기는 2014년 1월로 그 무렵 명의신탁주식을 피상속인에게 인도하고 명의개서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인 2015년 8월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이미 종결되었다.
2) 설령, 상속개시시점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단순히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고 상속세 과세기초가 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가)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1)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인도 및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OOO고등법원 2012나100298)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해당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OOO이 운영한 ‘OOO’, 피상속인이 운영한 ‘OOO’ 및 OOO가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는 ‘OOO’은 그 업종, 생산제품, 사무소 소재지, 물적 구정 및 인적 구성이 동일하고, 그 운영 주체가 OOO으로부터 피상속인, OOO로 순차적으로 대를 이어 내려온 전형적인 가족기업으로 보이는 점,
② 증인 OOO(OOO의 3남인 OOO의 처)는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처 OOO, OOO, 망 OOO의 처 OOO, 망 OOO의 아들 OOO은 2003년 3월경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OOO을 설립하고, 그 지분을 피상속인측과 OOO측 가족이 67:33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 ‘OOO’은 피상속인과 OOO이 대략 2:1 비율로 소유하는 사업체였고, ‘OOO’이 그대로 OOO으로 법인화된 것이다. 2004년경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측 집안의 지분을 피상속인이 47%, OOO가 20%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OOO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의 법인화 작업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OOO을 설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OOO이 설립된 2002년경 원고는 64세로서 ‘OOO’ 및 중국의 ‘OOO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10년 여가 지난 현재도 ‘OOO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OOO’을 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는 등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피상속인이 그 무렵 가업을 청구인들에게 전부 물려주고 피상속인은 OOO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피상속인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도 OOO 회장 직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OOO의 신축공장인 OOO공장에 있는 집무실을 이용하였으며, OOO이 제공한 자동차와 법인카드까지 사용하였던 점,
⑥ 양수도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상 당사자 표시가 ‘OOO’과 ‘OOO’을 혼용하고 있어 계약서 작성 무렵 계약당사자들은 피상속인의 ‘OOO’과 ‘OOO’을 동일한 사업체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OOO 스스로도 OOO의 ‘OOO’ 및 피상속인의 ‘OOO’을 OOO의 전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⑦ OOO의 개인사업체인 ‘OOO’은 피상속인과 사이에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OOO 부동산 일부를 임차한 외에는 ‘OOO’과 독립하여 장유를 생산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⑧ 청구인들은 OOO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OOO의 개인사업체인 ‘OOO’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OOO’이 실질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재산가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양수도금액인 OOO원을 현저히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OOO’의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의문이고, 개인사업체인 ‘OOO’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고 하나, 이는 피상속인이 아들인 OOO에게 ‘OOO’에서 영위하던 영업을 승계하여 주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뿐 실제로 OOO의 ‘OOO’이 생산활동을 영위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OOO’의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거나 OOO가 ‘OOO’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OOO 발행 주식을 피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⑨ OOO의 신축공장이 소재한 OOO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취득가격(약 OOO원), ‘OOO’에 대한 상표권 및 영업권의 가치, OOO의 자본금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위 부동산 및 상표권의 취득에 있어 피상속인의 지원이 필요하였고,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⑩ OOO는 ‘OOO 주식회사’ 및 ‘OOO’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OOO’의 운영에는 별다른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OOO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⑪ 청구인들은 본인의 재산으로 OOO의 설립 및 신주발행 당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설립 및 신주발행 당시 납입된 신주대금이 청구인들의 재산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피상속인이 OOO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OOO에게 돈을 증여해서 그 돈으로 위 OOO이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⑫ OOO은 1995년경 유언증서를 통해 ‘OOO’ 내지 ‘OOO’의 주요자산인 OOO 부동산 등을 피상속인과 OOO 및 OOO 등에게 상속하면서 그 상속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OOO 주식회사’의 주식을 청구인들 및 OOO 등에게 증여하면서 증여대상 주식을 명시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상속 내지 증여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 왔는데, OOO 명의로 OOO을 설립하고 가업을 OOO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OOO 주식 중 피상속인의 지분(가족회의에서 결정한 67%)을 전부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OOO에게 ‘OOO’을 OOO으로 법인화하는 업무를 지시하였고, 법인화 후 OOO의 지분을 피상속인 67%, 망 OOO의 상속인들 33%로 나누기로 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사이에는 OOO 발행주식 중 일부(전체 발행주식의 20%)만을 OOO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주식 47%는 피상속인 소유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사이의 합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쟁점주식을 상속세 과세대상자산에서 신고누락하여 이와 관련된 상속세 OOO원을 회피하였고, 쟁점주식 증여로 인하여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회피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은 충분히 추정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재산으로 OOO의 설립 및 신주발행 당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OOO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OOO에게 돈을 증여해서 그 돈으로 위 OOO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OOO의 설립 및 신주발행 당시 납입된 신주대금이 청구인들의 재산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과 피상속인간에 진행된 주식인도청구사건 역시 납입된 주식대금을 청구인들이 납입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은 OOO원 및 OOO원이나,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금 지급청구의소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확정된 지급금액은 OOO원 및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배당금에서 청구인들이 각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과 유사(OOO)한바, 위 재판절차에서 청구인들이 납부한 소득세를 이미 고려하여 반환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상속세 신고시 그 신고를 누락하였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시에도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주식보유현황을 신고하였으며,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금을 수령한 후 과세관청에 해당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OOO에게 OOO 주식 74,000주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청구인들이 본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상속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처분의 주요 처분근거인 주식인도 등 청구[OOO중앙지법2010가합111365(피상속인 4/5승)→OOO고법 2012나100298(항소 기각)]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장유제조업 운영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아버지 OOO은 대만인으로서 1948년경 대한민국에서 ‘OOO’라는 상호로 춘장 등 장유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1964년경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고 장유 제조공장을 OOO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OOO 부동산’)로 이전하였고, 1972년경 OOO에 ‘OOO’라는 상호의 장유제조 및 유통업체를 설립하였다.
피상속인은 1973년경 위 ‘OOO’의 2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OOO 부동산에 관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4년경 개인사업체였던 위 ‘OOO’를 ‘OOO 주식회사’로 법인화하였으며, 1995년경 중국 대련에 ‘OOO’를 설립하여 장유의 해외수출을 위한 중국 현지 공장설립을 추진하였다. 한편, OOO(대만 출생)는 1990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OOO’에서 OOO(대한민국 출생)는 ‘OOO’ 및 ‘OOO’에서 각 근무하면서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왔다.
OOO은 중화민국 84년(서기 1995년)경 유언증서를 통해 ‘OOO’ 및 ‘OOO 주식회사’의 부동산 중 1/2을 장남인 피상속인이, 나머지 1/2을 삼남인 망 OOO의 상속인들(처 OOO 및 아들 OOO, 이하 ‘OOO 등’)이 각 상속받도록 정하였고 그 무렵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은 2000.5.25. ‘OOO 주식회사’ 주식 중 일부를 청구인들 및 OOO 등에게 각 증여하였다.
2) OOO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다.
OOO는 ① 2002.1.2. OOO과 공동명의로 장유 등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을 설립하고, ② 2002.1.15.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부동산 중 일부를 보증금 OOO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OOO’의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③ 2002년 2월경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의 기계설비 등을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쟁점 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④ 쟁점양수도계약서를 통해 ‘OOO’의 기계설비, 거래처 등을 인수하고, 종업원에 대한 고용계약도 승계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은 2002.1.10.경 ‘OOO’의 상호를 ‘OOO’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각 변경하였다.
2003년 3월경 피상속인, 청구인들 및 OOO, OOO 등이 모인 가족회의에서 OOO 발행 주식 중 67%를 피상속인의 가족들이, 나머지 33%를 망 OOO의 가족들인 OOO 및 OOO 등이 각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
2003.3.3. OOO이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3년 11월경 OOO원 상당의 신주가 발행되어 자본금이 OOO원으로 변경되었는데, OOO 등은 위 자본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 OOO에 납입하였을 뿐이고, OOO 설립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별다른 자금을 출연한 바 없다.
3) OOO 공장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다.
OOO는 OOO 설립전부터 OOO 토지(이하 ‘OOO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장유제조공장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OOO’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하던 OOO을 통하여 OOO토지를 매입하고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장유제조공장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2003.9.29. OOO과 OOO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표지에는 도급인이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으로 표기되어 있다.
OOO은 2003년 3월경부터 2006년 3월경까지 피상속인의 OOO 부동산 등에 관하여 O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은 후, OOO 토지 매입대금 및 공장 건축대금을 명목으로 OOO에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금집행은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시 또는 승낙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다.
OOO은 2004.1.15. OOO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12.27. OOO토지 지상에 신축된 공장건물(이하 ‘OOO’이라 하고, 위 ‘OOO토지’와 합하여 ‘OOO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OOO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OOO 개인사업체 ‘OOO’ 영업양수하였다.
OOO은 2006.2.1. OOO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OOO’의 영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OOO는 같은 날 ‘OOO’을 폐업하였다.
OOO은 2006.1.23. OOO와 피상속인 사이의 OOO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었다가 2010년 9월경 종료되었다.
5)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은 OOO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OOO품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OOO 사무실에서 ‘회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OOO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대내외적으로 OOO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OOO 및 OOO이 사용해 온 ‘OOO’이라는 상표는 피상속인 개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이고, 피상속인은 중국 대련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O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OOO’ 설립 이래 ‘OOO’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된 춘장은 출시 당시부터 줄곧 춘장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해 왔고, ‘OOO’의 2002년 당시 연간 매출액은 OOO원, 수익률은 20~30%이었으며, OOO의 2008회계연도 매출액은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 2009회계연도 매출액은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에 달한다.
OOO 홈페이지 중 회사연혁 부분에는 ‘OOO이 1948년 OOO의 전신인 ‘OOO’를 설립하여 ‘OOO’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피상속인이 1973년 2대 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OOO가 2004년 3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사명을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OOO이 운영한 ‘OOO’, 피상속인이 운영한 ‘OOO’ 및 OOO가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는 OOO은 그 업종, 생산제품, 사무소 소재지, 물적 구정 및 인적 구성이 동일하고, 그 운영 주체가 OOO으로부터 피상속인, OOO로 순차적으로 대를 이어 내려온 전형적인 가족기업으로 보이는 점,
② 증인 OOO(OOO의 3남인 OOO의 처)는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처 OOO, OOO, OOO의 처 OOO, OOO의 아들 OOO은 2003년 3월경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OOO을 설립하고, 그 지분을 피상속인측과 망 OOO측 가족이 67:33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 ‘OOO’은 피상속인과 망 OOO이 대략 2:1 비율로 소유하는 사업체였고, ‘OOO’이 그래도 OOO으로 법인화된 것이다. 2004년경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측 집안의 지분을 피상속인이 47%, OOO가 20%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OOO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의 법인화 작업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OOO을 설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OOO이 설립된 2002년경 원고는 64세로서 ‘OOO’ 및 중국의 ‘OOO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10년 여가 지난 현재도 ‘OOO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OOO’을 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는 등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피상속인이 그 무렵 가업을 청구인들에게 전부 물려주고 피상속인은 OOO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피상속인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도 OOO 회장 직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OOO의 신축공장인 OOO공장에 있는 집무실을 이용하였으며, OOO이 제공한 자동차와 법인카드까지 사용하였던 점,
⑥ 양수도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상 당사자 표시가 ‘OOO’과 ‘OOO’을 혼용하고 있어 계약서 작성 무렵 계약당사자들은 피상속인의 ‘OOO’과 ‘OOO’을 동일한 사업체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OOO 스스로도 OOO의 ‘OOO’ 및 피상속인의 ‘OOO’을 OOO의 전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⑦ OOO의 개인사업체인 ‘OOO’은 피상속인과 사이에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OOO 부동산 일부를 임차한 외에는 ‘OOO’과 독립하여 장유를 생산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⑧ 청구인들은 OOO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OOO의 개인사업체인 ‘OOO’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OOO’이 실질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재산가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양수도금액인 OOO원을 현저히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OOO’의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의문이고, 개인사업체인 ‘OOO’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고 하나, 이는 피상속인이 아들인 OOO에게 ‘OOO’에서 영위하던 영업을 승계하여 주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뿐 실제로 OOO의 ‘OOO’이 생산활동을 영위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OOO’의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거나 OOO가 ‘OOO’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OOO 발행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⑨ OOO의 신축공장이 소재한 OOO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취득가격(약 OOO원), ‘OOO’에 대한 상표권 및영업권의 가치, OOO의 자본금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위 부동산 및 상표권의 취득에 있어 피상속인의 지원이 필요하였고,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⑩ OOO는 ‘OOO 주식회사’ 및 ‘OOO’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OOO’의 운영에는 별다른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OOO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⑪ 청구인들은 본인의 재산으로 OOO의 설립 및 신주발행 당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설립 및 신주발행 당시 납입된 신주대금이 청구인들의 재산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피상속인이 OOO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OOO에게 돈을 증여해서 그 돈으로 위 OOO이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⑫ OOO은 1995년경 유언증서를 통해 ‘OOO’ 내지 ‘OOO’의 주요자산인 OOO 부동산 등을 피상속인과 OOO 및 OOO 등에게 상속하면서 그 상속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OOO 주식회사’의 주식을 청구인들 및 OOO 등에게 증여하면서 증여대상 주식을 명시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상속 내지 증여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 왔는데, OOO 명의로 OOO을 설립하고 가업을 OOO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OOO 주식 중 피상속인의 지분(가족회의에서 결정한 67%)을 전부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OOO에게 ‘OOO’을 OOO으로 법인화하는 업무를 지시하였고, 법인화 후 OOO의 지분을 피상속인 67%, 망 OOO의 상속인들 33%로 나누기로 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과 OOO, OOO 사이에는 OOO 발행주식 중 일부(전체 발행주식의 20%)만을 OOO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주식 47%는 피상속인 소유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사이의 합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 OOO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OOO중앙지법 2011가합70669(피상속인 패)→OOO고법 2012나88954(항소 기각)]를 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아들 OOO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에서 근무하면서 피상속인의 사업을 돕다가 2002.1.2. 개인사업체인 ‘OOO’을 설립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OOO’의 기계설비 등을 이용하여 ‘OOO’ 건물에서 춘장 등 장류를 제조․판매하였고, 2003.3.3. 위 개인사업체와 별도로법인인 OOO을 설립하였다.
OOO은 2006.2.1. 설립되어 OOO 등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OOO’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다음, 포장용기 등에 피상속인의 등록 상표인 별지 기재 표장 등이 표시된 춘장 등 장류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2)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양수도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쟁점양수도계약서의 피상속인 이름 다음의 인영은 피상속인이 2010.7.21. OOO과 OOO을 상대로 임대료청구소송(OOO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8476)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상속인과 OOO, OOO 사이의 2008.1.2.자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상속인의 인영과 동일하다.
② 피상속인이 OOO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OOO 발행 주식의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변론과정에서 “개인사업에 불과하던 ‘OOO’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도모하여, OOO로 하여금 신규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OOO’의 자산을 OOO에 이전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은 ‘OOO’이 사용하던 피상속인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③ 피상속인의 전처인 OOO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소송(OOO가정법원 2009드합4589)을 제기하였고, 그 변론과정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은 ‘OOO’을 운영하다가 모든 사업을 두 아들인 OOO, OOO에게 물려 주고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양수도계약서의 피상속인의 인영은 피상속인이 직접 날인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현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설령 피상속인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인영의 날인행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3) 피상속인이 OOO에게 상표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상속인은 2002년 1월경 ‘OOO’에서 근무하던 OOO 등과 사이에 피상속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장류 등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OOO’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계장치, 운반차량, 가스설비 등 시설물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10.1.15. OOO에게 ‘OOO’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OOO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② 이에 따라 OOO 등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에 양도대금으로 2000.1.12. OOO원, 2002.1.30. OOO원, 2002.2.26. OOO원, 2002.2.28. OOO원을 각 송금하였다.
③ OOO는 2002.1.2.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 건물에서 춘장 등 장류를 제조, 판매하였고, 2003.3.3. 개인사업체 ‘OOO’과 별도로 법인 OOO을 설립하였으며, OOO에 새로운 공장을 완공할 무렵인 2006.2.1. 개인사업체인 ‘OOO’을 폐업하고 자산과 부채를 법인 OOO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을 운영하고 있다.
④ OOO는 피상속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2년 4월 무렵 이훈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피상속인의 상표권에 관한 존속기간 갱신 및 상품분류 전환 업무를 위임하면서 OOO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의 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 출원서 사본, 출원번호 통지서 등을 소지하고 있다.
⑤ 피상속인은 OOO 등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2.1.10. 종전에 운영하던 ‘OOO’의 상호를 ‘OOO’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하였고,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춘장 관련 영업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OOO’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1.10.20.에 이르러 설립하였다.
⑥ 피상속인은 적어도 2009년 무렵까지는 OOO으로부터 차량, 집무실을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하면서 사용하는 등 명예회장으로 근무하였다.
⑦ 피상속인이 OOO 등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는 OOO가 제조하여 미국 등 해외에 판매하는 춘장의 포장용기에 OOO의 등록상표가 표시되고, 그 하단에 OOO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거나 또는 모든 권한은 OOO에 있다는 취지로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① 비록 상표권은 영업과 분리하여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이 OOO 등에게 춘장 등 장류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OOO’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면서 장류 제조, 판매에 있어 필요한 피상속인의 상표와 관련하여 이를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② 피상속인 스스로 OOO와 별도의 소송절차에서 OOO에게 ‘OOO’의 모든 자산을 양도하여 OOO이 피상속인의 상표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거나, 전처와의 이혼소송절차에서도 ‘OOO’과 관련한 사업을 아들인 OOO에게 물려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③ 피상속인은 OOO의 명예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과 비록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표권을 양도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OOO가 상표등록증을 소지하면서 피상속인의 상표권에 관한 존속기간 갱신을 마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OOO 등에게 피상속인의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비록 그 후 OOO가 피상속인의 상표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OOO는 위와 같은 양도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4) 피상속인이 상표권 사용허락의 의사표시를 해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상속인은 OOO 등에게 ‘OOO’의 기계설비 등을 양도하면서 피상속인의 상표에 관하여 사용권을 부여하였더라도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그 후 OOO가 추후 설립될 OOO의 주식지분 47%를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주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주식지분 보유를 부인할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상속인과 OOO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OOO에 대한 상표권 사용허락의 의사표시를 해지하거나 철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쟁점양수도계약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표권을 포함한 ‘OOO’의 영업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으로 피상속인의 주장과 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OOO를 쟁점양수도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를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고소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을 설립하면서 OOO에게 OOO의 대표이사직을, OOO에게 중국 공장의 대표이사직을 각 물려주었고, OOO 설립 당시 발행주식 370,000주 중 27%인 99,900주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들이 각 20%(74,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추가로 피상속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판결문(OOO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84716, 원고 패), 피상속인의 전처 소승원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사건 조정결정문(OOO가정법원 2009드합4589)을 각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피상속인 사이의 배당금지급청구의소(OOO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6793)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인 OOO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OOO는 2010년 OOO원 및 2012년 OOO원의 합계 OOO원을, OOO는 2010년 OOO원 및 2012년 OOO원의 합계 OOO원을 각 중간배당형식으로 지급받았고, 위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로 OOO는 OOO원, OOO는 OOO원을 각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견이며, 처분근거로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인도 및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OOO고등법원 2012나100298)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및 관련 판결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모 OOO 사이에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OOO가정법원 2009드합4589)에서 피상속인은 본인의 주식비율을 47%로 주장하는 등 서로 다른 소송에서 OOO에 대한 명의신탁비율을 서로 다르게 주장했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동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주식인도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2014.1.29.)된 이후에도 사망시(2015.8.6.)까지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의 이행 등을 촉구하지 않은 점, ③ OOO이 2006년 완공한 OOO소재 신공장의 취득자금은 100% 은행차입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OOO의 영업이익을 통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바, 신공장 건설에 피상속인의 자금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④ 피상속인은 2010년 3월 OOO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 의하면 피상속인 스스로 OOO 및 OOO가 OOO 주식을 각 74,000주(20%)씩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피상속인의 전처인 OOO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소송(OOO가정법원 2009드합4589)을 제기하였고, 그 변론과정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은 ‘OOO’을 운영하다가 모든 사업을 두 아들인 OOO, OOO에게 물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한 점, ⑥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OOO 등에게 피상속인의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일체를 양도하였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인수 당시 인수대금을 납입할 자력이 충분하였고 청구인들의 자금을 통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① OOO는 2003.11.5. 본인 명의 OOO 계좌에서 수표로 유상증자 84,000주에 대한 인수대금 OOO원을 인출하여 주금으로 납입하였고, 같은 날 OOO는 본인 명의 OOO 계좌에서 수표로 유상증자 128,000주에 대한 인수대금 OOO원을 인출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쟁점주식 인수 당시 OOO는 2003.10.31. 증권금융채권을 만기상환 받아서 OOO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OOO에서 발행한 상환확인서 및 OOO 소유계좌의 동일자 입금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0년 OOO원, 2001년 OOO원, 2002년 OOO원, 2003년 OOO원, 2005년 OOO원을 각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자금원천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재조사결정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