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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경비를 반영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중-4115생산일자 2018.12.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금융거래내역에서 거래당사자, 거래금액 등이 일별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주요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의 소득에 기재부령 배율을 곱해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8.6.2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5.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8.부터 2018.4.6.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OOO원으로 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6.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객관적 증빙과 정리가 부족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시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이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인한 청구인의 OOO계좌(28240204****** 외 1개)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건비․자재비․외주비 명목으로 OOO원을 부외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경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액을 확정하면서 관련 매입비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입처를 보호하고자 장기간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지급내역은 변형․수정이 가능한 엑셀자료로서,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성 유무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일부 확인되는 부외매입만 매입금액으로 인정할 경우 기준경비율로 산출한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아 청구인에게 불리할 수 있고, 거래처 원장이나 현금계정 등의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경비를 반영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6.30. 기획재정부령 제488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4)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8호)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4월),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기준소득금액이 비교소득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비교소득금액(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급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1>, <표2>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금액계산서(예시)

<표2> 처분청 과세내역

  (2) 청구인의 세부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정규증빙을 수취한 매입비용을 신고하였고, 이 외 신고누락된 매입 및 필요경비는 아래 <표4>와같으므로 이를 합한 아래 <표5>의 주요경비를 소득금액 결정시 산입하여 기준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청구인이 신고한 경비내역

<표4>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경비내역

<표5> <표3>과 <표4>를 합한 경비내역

<표6>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금액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보면, 거래처명과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청구인 OOO계좌 282402-04******)을 보면, 거래당사자와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매입처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은 당초 조사 당시 매입처원장 등 원시장부나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를 부외경비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금융거래내역,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확인된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서 거래당사자와 거래금액 등이 일자별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수령자에 대한 확인(이름, 업종)이나 구체적인 조사 없이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