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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부-0511생산일자 2018.11.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증빙에 비추어 볼 때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품목을 매출신고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입에 대한 전체 자료를 통하여 다른 매입처의 정상적인 매입자료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재보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 2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1기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O 매입상품의 거래처별, 연도별, 품목별 매출내역서’ 상의 매입 품목이 OOOO를 제외한 다른 매입처의 매입 자료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4. ‘O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커튼, 브라인드. 벽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O’(사업자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데 대한 무자료 매출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매입누락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녀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무자료 매입액 합계 OOO원에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1항 제4호의 라목에 따른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고 2017.10.16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2기 OOO원,2015년 제1기(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O로부터의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로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OOOO로부터의 무자료 매입분을 포함하여 모든 매출거래에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OOOO의 매입분에 대응한 매출누락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개업 이후 2012년 10월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OOOO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청구인의 거래처로 판매하였는데, 개업ㅁ초기에는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후 매입분에 대하여는 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O가 세금계산서 요구 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강력하게 거부하였고 OOOO 물건의 지역독점판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자료 매입거래가 불가피하였다.

  청구인이 OOOO로부터 매입한 상품은 청구인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품목에 한정되었고, OOOO의 무자료 매입분은 타 매입분에 비하여 낮은 이익률로 판매하면서 매출처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O 매입상품의 거래처별, 연도별, 품목별 매출내역서’상으로 OOOO로부터의 매입상품인지 불분명하고 그 매매총이익률도 청구인의 전체 및 전국 평균의 매매총이익률보다 낮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O는 해당물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지 않았음을 각각 확인하고 있고, 총규안우ㅏ 더룬 매입처 물품의 총매매이익률과 비교하더라도 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충분히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매출이 누락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이 소액임을 이유로 충분한 심사도 없이 무자료 거래는 당연히 매출누락을 수반한다고 보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로부터의 매입누락분이 정상적으로 매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O 매입상품의 거래처별, 연도별, 품목별 매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OOOO 외에 주매입처가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매출내역서에 기록된 품목이 OOOO로부터의 순수매입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거래하는 타 매입처 등 전체 매입처의 매입품목이 건건이 기록된 매입장, 거래명세서 등을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전체자료를 종합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매출내역서에는 모든 거래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러 매입처 가운데 어느 매입처의 품목이 매출되었는지 명확하니 아니하다. 청구인은 OOOO로부터 매입한 상품이 한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출내역서 및 실물원단 OOOO의 책자 외에는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미흡하다.

  청구인이 3년 정도 OOOO와 매입거래를 지속하였고, 매출장 등을 작성하려면 비록 무자료 매입을 하였더라도 대금지급 및 매입상품을 관리하기 위한 매입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매입장 관련 증빙 없이 처음부터 매출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도 업종의 특성상 상품종류가 세세하게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무자료매입을 매출로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 신고 시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받을 수 없어 소득세 부담이 상당하리라 추정되므로 이를 감수하고 매출을 신고하였을 리는 없다.

  조사청의 조사시 OOOO대표자 OOO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유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게 ‘업종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므로 매입처에서는 세금계산서 받기를 꺼려하여 부득이하게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OOOO 매입상품의 거래처별, 연도별, 품목별 매출내역서’상의 총 매출액은 OOO원으로서 OOOO로부터의 무자료 매입액 총 합계 OOO원 대비 매출총이익률이 11.7%에 불과한바, 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된 청구인의 매매총이익률이 39% 및 같은 업종 2015년도 기준 전국 평균 매출총이익률 27.95%와 비교하여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총이익률 측면에서도 그 매출내역서는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출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0.4. ‘OOOOO'을 상호로 개업한 후 커튼, 브라인드, 벽지도소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당초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부가가치세신고내역

 (2) 조사청은 OOOO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매입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매입누락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을 추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청구인의 매입누락자료 및 매출환산 내역

 (3)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확인된 OOOO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유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진술내용

유사업종 특성상 어쩔수 없이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기를 꺼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하면 다른 업체들도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데 발행하려 하면 거래를 기피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래관행상 부득이 무자료 거래를 하게 되었고...

  (4) 청구인이 OOOO로부터의 매입누락을 매출신고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2012.10.13.~2015.6.30. 기간 중 매출거래 내역이 기재된 ‘OOOO 매입상품의 거래처별, 연도별, 품목별 매출내역서’ 및 OOO원 이상 거래 OO건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다.

   (가) 위 매출내역서에 기재된 품목이 실제 매출신고 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매출내역서 중 2013.2.5. 진주브라인드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tornado 05(공급가액 OOO원) 및 매출 거래처원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그의 매출처 OOO(OOOO), OOO(주식회사O 대표이사,OOOOO), OOO(OOOO), OOO(OOOOO) 등이 위 매출내역서상의 물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매출내역서의 물품이 OOOO로부터 매입한 품목인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은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O의 OOO의 ‘무자료거래동기 및 매출사실확인서’(2017년 12월 작성)에 의하면, OOO은 ‘OOOO 매입상품의 거래처별, 연도별, 품목별 매출내역서’의 원단은 자신이 직접 생산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던 품목이었음을 확증하고, 조사청의 조사시 진술한 무자료거래는 통상적인 일반거래관행을 진술한 것이었을 뿐 청구인은 2012년 10월 최초 거래시 매입처의 요구에 의해 정상적인 거래로 시작하였으나 자신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거래량 또한 많지 않아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O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2017년 12월)에 의하면, OOO은 2010년 10월부터 청구인과 섬유류 및 원단류 거래를 하고 있으나, ‘OOOO 매입상품의 거래처별, 연도별, 품목별 매출내역서’의 상품은 전혀 매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였다.

    3) 청구인은 OOOO로부터 2012.10.31. 커튼원당 OOO원, 2012.11.30. 커튼원단 OOO원 및 2012.12.31. 커튼원단 외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매입장’을 제시하였으나, 2013년 이후 매입장에는 OOOO로부터의 매입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매입장을 기록한 다른 매입처(주 매입처 OOOO을 제외한 OOOOO, OOOOO, OOO, OOOOOOO 및 OOOOOOO)로 부터의 매입금액은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이고, 이에 같은 업종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 OO%를 적용하여 추계할 경우 매출액은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보다 많지 아니하므로 위 내역서상의 매출내역은 누락 없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품목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O 매입상품의 거래처별, 연도별, 품목별 매출내역서’상의 물품에 관하여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등으로 통해 적정하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매출신고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매출내역서상 물품이 OOOO로부터 매입된 것인지와 관련하여 OOOO 대표 OOO 및 다른 매입처인 OOOO이 각각 오로지 OOOO로부터 공급되었다는 취지로 확인하는 점, 위 매출내역서 상의 매출액과 매입누락분의 비율이 매입장이 정상적으로 기재된 다른매입처 (주 매입처 OOOO 제외)의 매출 및 매입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OOOO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품목을 매출신고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입에 대한 전체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이 위 매출내역서상으로 O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품목이 OOOO, 그 밖의 다른 모든 매입처의 정상적인 매입자료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