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8나51451 배당이의 |
원고, 항소인 | 주○○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 23. 선고 2016가단427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10. 26. |
판 결 선 고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과세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
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이 2011. 2. 1.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타경6103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조○○에 대한 배당액 5,○○○,○○○원을 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661,989원을 80,226,751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5,426,170원을 행정소송을 통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이의를 하였다.’를 ‘이의를 진술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 대한민국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
하여 위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
로 잘못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소
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
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할 수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
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
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
송으로 잘못 제기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세
무서장이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또한 원고는 이미 △△세무서
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
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법원 2016구합634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25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정한 피고경정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소송
의 피고를 대한민국에서 △△세무서장으로 경정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원고적격이 없는 소로써 각하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
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적
법함이 명백한 것이어서 직권으로 이 부분을 각하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과세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