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제3 채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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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제3 채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서산지원-2018-가합-51425생산일자 2019.01.31.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체납처분 가능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질의내용
사 건 | 서산지원 2018가합51425 추심금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MM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AA |
제1심 판 결 | 국패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9.1.31.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821,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