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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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수원지방법원-2018-나-55937생산일자 2019.02.14.
AI 요약
요지
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은 없으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나5593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고, 피항소인 | 허AA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01.10 선고 2017가단4009 |
변 론 종 결 | 2019.01.24 |
판 결 선 고 | 2019.02.14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BBB공사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7578호로 공탁한 23,954,190원 중 71,255,60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 증인 권CC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