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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담보목적으로 제공된 부동산은 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말소됨이 타당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36631생산일자 2019.03.12.
AI 요약
요지
양도담보목적으로 이전한 부동산은 그 채권이 모두 변제 등으로 정산이 마쳐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136631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03. 12.

주 문

1. 피고는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13. 12. 4.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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