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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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8-나-2066488생산일자 2019.05.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나2066488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 소 인 | 김□□ |
제1심 판 결 | 안양지원 2018. 10. 19. 선고 2018가합10059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 4. 4. |
판 결 선 고 | 2019. 5.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