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이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양도소득세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이후 양도세 신고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가와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부당이득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46111생산일자 2019.07.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완료된 경우,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매대상 건물의 시가와 양도소득세 간 차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246111 부당이득금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5. 21.

판 결 선 고

2019.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85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6. 심BB에게 ○○시 ○○구 ○○면 ○○리 000-0 외 3필지 토지를 2,0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5. 29.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소유의 ○○ ○○구 ○○동 000 ○○빌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2010. 12. 16. ○○세무서에 335,143,320원을 배당하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금은 체납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심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미지급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심B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0000가단000000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25.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는 2016. 1. 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감사원에 위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8. 2. 8. ‘처분청은 2016. 1. 1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세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어 이 사건 공매절차의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 480,000,000원에서 원고가 반환받은 양도소득세 335,143,320원의 차액인 144,856,6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매절차 진행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공매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