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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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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
대법원-2019-다-229035생산일자 2019.07.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제1송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제2송금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다22903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1. 김AA 2. 정BB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나5159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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