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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법인이 일부 현금과 분양권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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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법인이 일부 현금과 분양권을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9453생산일자 2019.06.28.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이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직원이었던 피고 명의로 계약체결한 행위와 일부 수표를 지급 제시하여 피고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59453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허○○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6.28.

주 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식장 사이에, 2017. 2. 22.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017. 2. 23. ○○시 ○○○○○○ ○○아파트 ○○호 및 ○○호의 각 분양권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