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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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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대법원-2019-다-219380생산일자 2019.06.13.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193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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