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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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함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6211생산일자 2019.04.26.
AI 요약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이 1986년에 설정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6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말소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9. 4.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6. 12. 9. 접수 제23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