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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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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
오산시법원-2018-가소-218791생산일자 2019.05.02.
AI 요약
요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8가소218791 손해배상(기)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5. 2.

판 결 선 고

2019. 5. 2.

주 문

1. 원고의 피고 AA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AA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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