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7.10.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2008.4.24. 증여분 OOO원, 2009.12.7. 증여분 OOO원, 2011.11.11. 증여분 OOO원, 2012.11.5. 증여분 OOO원, 2014.3.5.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강원도 강릉시 OOO 소재 상가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 권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4.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5.3.○○. 다음 <표1>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백만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내용
OOO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부터 20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백만원과 배우자 최OOO에게 입금한 OOO백만원의 합계 OOO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고 배우자공제 OOO백만원과 증여세액 OOO백만원을 추가공제하여 상속세액을 OOO백만원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백만원과 모친 최OOO로부터 입금받은 OOO백만원의 합계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08.4.24. 증여분 OOO원, 2009.12.7. 증여분 OOO원, 2011.11.11. 증여분 OOO원, 2012.11.5. 증여분 OOO원, 2014.3.5.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청구인 소유 임대건물에서 최초 임대를 개시한 2002년 하반기에 임차인들(정○○ 외 3인)로부터 임대보증금 OOO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 명의 계좌(농협 2**-**-**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아 농협의 수익증권 계좌에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적금을 불입하였다가 이후 OOO원을 2008.4.○○.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원 중 쟁점보증금은 관행상 새로운 임차인들끼리 계속하여 권리금과 함께 수수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2008.4.○○. 청구인에게 입금한 위 OOO원 중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쟁점보증금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조사 당시 및 과세전적부심까지 쟁점보증금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었으나 심판청구 이후 쟁점보증금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동 자료를 검토하였는데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청구인의 모친 최OOO, 청구인 간 송금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처분청은 당초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백만원 중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소명을 인정하여 이를 차감한 OOO백만원과 최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백만원의 합계 OOO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2> 피상속인, 최OOO, 청구인 간 송금 내역
OOO
(나) 청구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로 강원도 강릉시 OOO 소재 상가[대지면적 1,○○○㎡, 건물 1층 155.1㎡, 2층 301.2㎡, 화장실 26.66㎡, 착공일 2002.5.○○. 준공일(사용승인일) 2002.7.○○.]의 임대관리를 피상속인에게 위임하였고, 임대를 개시하면서 2002년 하반기에 쟁점계좌를 통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쟁점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피상속인이 자신 명의 쟁점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다.
<표3> 쟁점보증금 입금내역
OOO
(다) 피상속인은 위 <표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 소유 임대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쟁점계좌를 통하여 쟁점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농협 수익증권 계좌에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적금을 불입하였다가 2008.4.4. 수익증권 해지로 수령한 금액 OOO원과 2008.4.8. 적금 만기 수령액 OOO원의 합계액 OOO원 중에서 OOO원을 2008.4.10.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
<표4> 쟁점계좌 거래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청구인 소유 임대건물에서 최초 임대를 개시한 2002년 하반기에 임차인들로부터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심판청구 이후 제출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의 2008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