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12.1. 및 2018.12.6. 청구인들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공동소유(각 2분의 1)하던 OOO 내의 3개 층(8․13․14) 양도와 관련하여 컨설팅수수료의 명목 등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금융확인조사를 포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5.11. 외 9회에 걸쳐 공동소유(각 2분의 1)하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내 10개 층을 OOO 외 8명에게 총 OOO에 양도하고, 2016.7.28. 외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합산신고하면서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수수료 합계 OOO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3.5.부터 2018.9.2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OOO과 OOO 등에게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 중 합계 OOO은 그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거래상대방이 매출취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8.12.1.(전자고지) 및 2018.12.6.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의 합계이고, 그 세부내역은 <별지> 참조)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내 3개 층(8․13․14층)의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OOO 등에게 지급하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OOO 등과 OOO 간의 금전적 다툼으로 인하여 매출취소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뿐, 청구인들이 OOO 등에게 동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바,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일괄 매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여러 팀을 만나 매각을 시도하던 중 OOO 등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이 다단계와 유사한 부동산 중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고객을 유치한 후, 부동산중개가 성사되면 역할분담의 비율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나눠 가져가는 전문적인 브로커라 인지하였음에도, 매각 시기를 가능한 빨리, 매각금액도 가능한 많이, 받아야 금융기관에 담보된 대출원리금 상환, 체납세금, 쟁점부동산의 양도관련 세금납부 및 2층 임차인과의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시기인 한편, 성형외과 원장인 청구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능력과 시간이 부족하여 OOO 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나) OOO 등은 다단계와 유사한 부동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쟁점부동산 전체의 매각금액을 OOO 이상으로 주선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그 대가로 OOO을 요구하였으나 시간이 경과되고 쟁점부동산의 일괄 매각에 한계를 느끼게 되자, 각 층별로 분할 매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후 OOO 등에게 쟁점부동산 내 8층을 OOO에, 13층을 OOO에, 14층을 OOO에 각 양수도하는 주선을 하여 부동산중개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체감하게 되었다.
(다) OOO 등은 위 (가)와 같이 청구인들의 숙제로 양도 관련 컨설팅수수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들에게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아 컨설팅수수료를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OOO 등이 1년 여간 부동산중개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한 점, 담보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건물로 인식된 쟁점부동산을 층별로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점, 채권대주단이 쟁점부동산의 층별 분할매각에 동의하지 않고 전체 매각대금을 대출원리금의 상환자금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음에도 매각을 위한 일시적 자금유치 및 중재를 통해 매각을 성사시킨 점 등을 감안하여 이들의 요구대로 컨설팅수수료인 쟁점①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OOO 등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고, 이들은 자신들 명의가 아닌 동업자 관계인 OOO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2016.7.25. 및 2016.8.29.에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고 추가로 거래사실을 분명하게 하고자 OOO 등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영수증 등을 수취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OOO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OOO이 OOO 등으로부터 단 돈 1원도 법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①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매출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 청구인들은 OOO 등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고 OOO 등은 청구인 등에게 ‘쟁점①금액을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수령한 후, OOO 법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매출취소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나 쟁점①금액을 실제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OOO 등과 OOO 간의 문제 등으로 간주하였다.
(2) 청구인들은 OOO에게 쟁점부동산 내 7개 층(3․4․9․ 10․11․12․15층)의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총 OOO 중 쟁점②금액은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미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컨설팅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OOO 쟁점부동산의 매각 중개업무를 맡기는 부동산매매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의 5%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OOO는 쟁점부동산 내 위 7개 층에 대하여 총 OOO에 매각되도록 주선을 하면서 그 대가로 위 (가) 계약서 제4조의 컨설팅수수료로 OOO 5%, 세부내역은 아래 <표1> 참조)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 및 컨설팅수수료 내역
(다) OOO 공동대표자 OOO은 청구인들에게 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외에 컨설팅 용역업무을 수행한 내용, 컨설팅수수료 현금 수령 및 그 경위, 약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용 등을 기재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아래 <표2> 참조).
<표2> 영수증 상 주요내용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과 OOO 등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약정서 상에 OOO 등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들의 체납내역 등을 볼 때 동 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OOO과 OOO 등이 체결한 분양대대행 용역계약 체결일(2016.7.20.)은 쟁점부동산 중 이 건의 해당 층(10층을 제외한 9개 층)의 계약이 완료된 이후로 되어 있어,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OOO 등의 거래사실확인도 사후에 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수표의 거래흐름 상 OOO 등이 인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쟁점①금액을 컨설팅수수료로 협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컨설팅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금액OOO 및 제시한 수표 등을 확인한바, 동 수수료 금액 중 OOO은 OOO와 인근 공인중개사가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가 동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인근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취하고 일부 금액은 처분청에 사업소득지급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용역계약서 및 OOO 공동대표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OOO가 청구인들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OOO의 컨설팅수수료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나, 미지급한 쟁점②금액은 실제 컨설팅수수료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 내 3개 층(8․13․14층)의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내 7개 층(3․4․9․10․11․12․15층)의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②금액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6.5.11. 외 9회에 걸쳐 쟁점부동산 중 10개 층(3․4․8․9․10․11․12․13․14․15층)를 양도한 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양도가액은 OOO, 총취득가액은 OOO, 총필요경비는 OOO,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은 OOO 및 OOO으로 합산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2018.3.5.~2018.9.20.(조사연장 : 2018.5.23.~2018.6. 21., 조사중지 : 2018.6.14.~2018.9.14.) 기간 동안에 실시된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조사선정사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컨설팅수수료 OOO 관련 필요경비 적정여부’, 적출내용은 ‘양도가액 OOO 과다신고 및 컨설팅수수료 OOO 과다공제’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조사적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상 조사적출 주요내용
(2)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16년 10월경 OOO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내 3개 층(8․13․14층)의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①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 등의 확인서 2매(아래 <표4> 참조), OOO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 및 OOO 대표가 매출취소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게 된 경위 등이 포함된 OOO 등 확인서 1매(아래 <표5> 참조)를 제시하였다.
<표4> OOO 등의 확인서 주요내용
<표5>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OOO 등의 확인서 주요내용
(나) 청구인들은 2019.8.2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 내 위 3개 층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자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OOO,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 OOO이 제시한 수표 OOO 및 청구인 OOO 계좌에서 수표로 발행된 OOO 등을 재원으로 하여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누락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며 항변을 하였다.
(3)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16년 9월경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고, 쟁점②금액을 포함한 컨설팅수수료 OOO(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였다며 그 증빙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고, 동 세금계산서 상 대금결제 방법(현금, 어음, 외상미수금 등)은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나) 청구인들은 OOO 공동대표자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9층․12층․14층의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이행하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며 청구인 OOO이 2016.10.19. OOO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OOO 짜리 2매[공정증서(공증인가 OOO) 증서 2016년 OOO, OOO 짜리 1매[공정증서(공증인가 OOO) 증서 2016년 OOO]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OOO에 대한 컨설팅수수료(쟁점②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OOO 공동대표자 OOO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7매(아래 <표7> 참조)를 각 제시하였다.
<표7>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의 주요내용
(라) 청구인들은 2019.8.2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내 위 7개 층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OOO 등에게 컨설팅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정황(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상환, 체납세금 및 당해 OOO 양도관련 세금납부, 임차인과의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성사가 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등이 청구인들로부터 컨설팅수수료인 쟁점①금액을 수취하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OOO 등이 쟁점①금액 중 일부를 OOO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자 OOO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매출취소한 것이라 보이며, 청구인들로서는 쟁점①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OOO 등과 OOO 사이에 민사 상 문제로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OOO 등이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첨부)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상에 청구인들로부터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계약금 OOO, 청구인 OOO이 제시한 수표 OOO 및 청구인 OOO 계좌에서 수표로 발행된 OOO 등을 재원으로 하여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누락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내 3개 층(8, 13, 14층)의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수수료 명목 등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금융확인조사 포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필요경비로 부인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 의견에 이견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반면, OOO가 그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가 2017.8.11.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내 7개 층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