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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한 과세처분은 무효임 [국패]
대법원-2019-두-33989생산일자 2019.05.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과세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2019두33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홍〇〇

피고, 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1. 14. 선고 2018누107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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