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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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서울고등법원-2018-누-65486생산일자 2019.05.16.
AI 요약
요지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한바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654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 04. 25. |
판 결 선 고 | 2019. 05.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2,289,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