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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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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696생산일자 2019.05.23.
AI 요약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는 주거에 공하여졌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이에 비과세되는 다가구주택이라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전지법 2018구단10069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5.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2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30. 소외 A에게 서울 양천구 신월동 **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만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14. 원고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 외에 2층 중 일부(5평, 이하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바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다가

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25,9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설

령 이 사건 쟁점건물의 실질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부를 위반하여 주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이행강제나 원상회복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일 뿐임에도

공부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

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쟁점건물이 포함된 2층 부

분은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것은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2층 총면적은 78.21㎡이고 그 중 약 16.5㎡가 이 사건 쟁점건물

의 면적이며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이 사건 쟁점건물이 포함된 이 사건 건물 2층에 2012. 1.부터 2016. 12.까지

주택용 도시가스가 공급된 점, ③ KKK이 원고와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6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쟁점건물에

2011. 8. 29.부터 2016. 10. 20.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④ KKK이 2015.

11. 12. 관할 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2011. 8.경 KKK에게 이 사건 쟁점건물을 임

대하였고 KKK이 이 사건 건물이 매도될 때까지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KKK이 원고와 거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이 사건 쟁점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창고로 사용하거나 공실로서 이 사건 쟁점건물과 어떤 영업상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주된 용도는 KKK의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