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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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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04생산일자 2019.05.2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2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9행의 “0000.00.00.

분할하여”를 “0000.00.00., 0000.00.00. 두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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